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념 및 종류
5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념 및 종류
1. 지역사회재활 정의
Ÿ 지역사회재활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이나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일반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 지역사회재활 특성
Ÿ 새로운 기구 설립보다는 기존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ㆍ통합적으로 장애에 대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또는 장애인자조그룹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념
Ÿ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Ÿ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념에 따라 19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Ÿ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유형이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편입되고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재활치료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추가되어 신설되었다.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필요성
Ÿ 우선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별 및 의료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로써의
전환,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적합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과 선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Ÿ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의료적 관점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관점 서비스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문적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이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구성원, 즉 당사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통합하기 위한 기능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기에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Ÿ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장애인 복지관
Ÿ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Ÿ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장애인 체육시설
Ÿ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4) 장애인 수련시설
Ÿ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 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Ÿ 장애인의 사회활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 수화통역센터
Ÿ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 점자도서관
Ÿ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8)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Ÿ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9) 장애인재활치료시설
Ÿ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ㆍ미술ㆍ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