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미여울 2022. 9. 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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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Ÿ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기술을 가진 자이며,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Ÿ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 3조),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은 동등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지거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이다.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Ÿ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개인이력 및 사회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업무,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업무로 수행한다.
Ÿ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다.
Ÿ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전문용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자격취득후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2. 재활의료 전문가
1) 재활의학 전문의
Ÿ 재활의학 전문의는 장애인재활에 있어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재활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서
재활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Ÿ 1971년 재활의학 전문의과정이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 재활의학과가
개설되었다.

 

2) 물리치료사(Physio Therapist : PT)
Ÿ 물, 열광선, 전기, 초음파 등 물리적 요소를 이용하여 신경 근골격계의 병변으로 인한 통증제거와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Ÿ 1949년 처음으로 물리치료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가 있으며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물리치료사 수습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양성되고 있다.

 

3)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 OT)
Ÿ 작업치료는 작업을 수단으로 한 치료방법으로서 기능적 작업치료, 심리적 작업치료, 직업적 작업치료
등으로 크게 나누게 된다.
Ÿ 작업치료사는 작업을 하는 동작을 통해서 상지의 기능을 향상시켜 식사, 착ㆍ탈의, 배변 및 배뇨
그리고 세면 등 장애인 스스로 가능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Ÿ 1960년대 초부터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ü 작업치료사의 대부분은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습기관에서 1년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이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4)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
Ÿ 언어장애인의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 즉 뇌졸중 및 뇌 외상에 의해 실어증, 구음장애,
언어발달지체, 말더듬, 구개음 언어장애, 청각장애, 후두 적출 후의 언어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 음성,
언어 기능의 훈련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재활상담사
Ÿ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직무로써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의
사례관리, 전환기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의지ㆍ보조기 기사
Ÿ 의지ㆍ보조기 기사는 신체의 일부의 절단, 골절 등 원인에 의한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 된 신체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ㆍ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의ㆍ공학적 재활서비스 분야이며, 국가자격증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2001년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1) 의지ㆍ보조기 기사 기능과 역할
Ÿ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의지ㆍ보조기
기사(2005-7411-36) 또는 의지제조원(1999-7411-30)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직무개요를 "의사의
의뢰 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지ㆍ보조기와 보장구를 제작하여
장착ㆍ수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국내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제도의 현황
Ÿ 의지ㆍ보조기 기사 시험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호에 의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3)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한다.
Ÿ 그러나 현재 해당 과목을 개설하거나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3. 기타 전문가
1) 수화통역사
Ÿ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행해지는 의사전달과정에서
음성언어를 수화로 바꾸어 청각장애인에게 전하고 아울러 수화를 음성어로 바꾸어 비장애인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화통역사라고 말하고 수화통역사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이다.

 

(1) 수화통역의 기능과 역할
Ÿ 비장애인과 농아인 사회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두 문화와 두 사회의
중개자로 자리잡아 양식이 서로 다른 두 언어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국내 수화통역사 자격제도의 현황
Ÿ 1997년도에 민간자격으로 최초로 도입하였고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2006년 민간자격
국가공인자격제도로 전환되면서 공인수화통역사가 배출되었다.
Ÿ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며 연령(19세 이상) 외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Ÿ 1차(필기 : 5과목)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실기 : 2과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Ÿ 그러나 수화통역능력평가 수준이 단일화 되어있어서 수화통역의 수준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Ÿ 수화통역사 양성교육과정은 한국농아인 관련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 전문양성 과정반과
대학교내 수화통역사 양성교육과정이 있다.
Ÿ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전문양성과정반은 각 지회지부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사렛대학교와 복지대학교에서 수화통역과를 개설하여 양성 및
배출하고 있다.

 

2) 점역ㆍ교정사
Ÿ 점역ㆍ교정사는 점자 번역과 교정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
수집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한해 700~800여권의 점역서가 출판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1) 점역ㆍ교정사의 기능과 역할
Ÿ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제판기, 타자기, 컴퓨터, 점자프린터기 등을
이 용하여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당 자격과목(국어,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만을
전문적으로 점역ㆍ교정한다.

 

(2) 국내 점역ㆍ교정사 자격제도의 현황
Ÿ 민간자격제도였던 점역ㆍ교정사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2002년에 국가공인자격 제도로
바뀌었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3) 점역ㆍ교정사의 자격은 점역가능 과목의 개수와 숙련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된다.
Ÿ 3급은 국어 과목, 2급은 영어, 수학/과학(컴퓨터)중 1개 과목 이상, 1급은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에 합격해야한다.
Ÿ 현재 점역ㆍ교정사 자격제도를 거쳐 배출되는 점역ㆍ교정사의 경우 상위급수로 올라 갈수록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 관리할 전문가가 부족하며 다양한 전문영역의 점역 교정이 요구되나 검정시험 과목
또한 국어, 수학, 과학, 컴퓨터, 영어, 음악으로 한정되어 전문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다.

 

(4) 나사렛대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을 전문가로 양성하고 시각장애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2007년에 특성화된 대학 교과과정으로써 ‘점자문헌정보학과’를 새롭게 신설했다.

 

3) 보행교사
Ÿ 보행교사는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위(方向定位)와 이동(移動)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말한다.
Ÿ 방향정위(方向定位)란?
ü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주변의 특정 지형지물을 이용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잔존 감각을 사용하는 과정이다.
Ÿ 이동(移動)이란?
ü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후 목표 지점 또는 목표 방향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활훈련교사
Ÿ 장애인이 그 거주 환경에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장애인스포츠지도자
Ÿ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한계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스포츠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
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Ÿ 교육과정은 복지관, 장애인시설, 학교체육교사로 지도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60시간의
연수를 통해 가능하며, 물론 특수체육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을 졸업할 경우 특수교사(체육전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미술치료사
Ÿ 장애인의 정서적ㆍ사회적ㆍ정신적 부적응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심리상담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미술치료사는 미술치료학회가 부여하는 민간자격으로서 일정시간의 연수(160시간
이상)를 거친 후에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Ÿ 자격대상은 대학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사회복지 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7) 음악치료사
Ÿ 장애인의 정서적ㆍ사회적ㆍ정신적 부적응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음악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음악치료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서 1997년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에서 음악치료를
대학원 교육과정에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Ÿ 현재 음악치료사 자격증은 각 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각 학회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이 있다.

 

8) 놀이 치료사
Ÿ 장애아동에게 놀이를 통해 진단, 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놀이치료사 자격도
놀이치료학회 등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으로 놀이치료, 아동심리치료, 심리학, 아동, 사회복지,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육학 등을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놀이치료 관련 학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10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임상수련, 슈퍼비전, 사례발표 및
구술시험 등을 거쳐야 자격증을 받는다.
Ÿ 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발달심리, 정신병리, 정신치료 및 상담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아동발달과 아동심리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4. 응시자격 제한 등
Ÿ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8.4., 2017.2.8., 2017.9.19., 2017.12.19.>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 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 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Ÿ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Ÿ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Ÿ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상당수의 중앙부처가 적용 대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부처의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Ÿ 공사(公私)의 전달체계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의미하며 이를 장애인복지 목표체계로 구성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개인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대체로 공사의 전달체계에 해당된다.
Ÿ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장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와 아울러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도 강조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은 민간 활동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고 장애인운동단체 및 국제 활동단체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총체적 생활수준에서의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수직적 전달체계
Ÿ 장애인의 욕구는 즉시적으로 충족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일방적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는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못하며 또 장애인 개인의 욕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없어 욕구
충족에 적합하지 않다.

 

2) 전문인력의 부족
Ÿ 장애인의 유형 및 문제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인력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영역의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서비스가 필요하다.
Ÿ 사후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제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Ÿ 하지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도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Ÿ 공공부조 및 관련 서비스 영역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으로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공공부조 대상자이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각 분야별로 분리해서 제공되는 것보다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일 것이다.

 

4) 역할 분담의 미비
Ÿ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정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부처 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데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및 전체성을 중시하여
중앙부처 간의 업무가 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Ÿ 또한 광역시ㆍ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므로
따라서 시ㆍ도가 수행하는 업무의 분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Ÿ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욕구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광역시ㆍ도는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ü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장애인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공공영역의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 활용, 인식개선, 재활사업의 참여 등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습정리>>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Ÿ 사회복지서비스 진달체계란 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조달,
배분 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 전달체계의 종류
(1) 협의의 전달체계
(2) 광의의 전달체계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전문성의 원칙이다.
(2) 적절성의 원칙이다.
(3) 포괄성의 원칙이다.
(4) 지속성의 원칙이다.
(5) 통합성의 원칙이다.
(6) 평등성의 원칙이다.
(7) 책임성의 원칙이다.
(8) 접근용이성의 원칙이다.
2. 전문행정기관 전문직
1) 행정전달체계의 전문직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Ÿ 장애인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2) 장애인복지상담원
Ÿ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
3.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기술을 가진 자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장애인의 개인인력 및 사회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업무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주요업무로 수행한다.
2) 재활의료 전문가
① 재활의학 전문의
② 물리치료사
③ 작업치료사
④ 언어재활사
⑤ 재활상담사
⑥ 의지ㆍ보조기 기사
3) 기타 전문가
① 수화통역사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의사사전달과정
② 점역ㆍ교정사
③ 보행교사 : 이동(移動)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
④ 생활훈련교사
⑤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미술치료사
⑦ 음악치료사 : 장애인의 정서적ㆍ사회적ㆍ정신적 부적응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음악의 한 분야를
담당
⑧ 놀이 치료사 : 장애아동에게 놀이를 통해 진단, 치료, 교육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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