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6.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직
46.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직
1. 행정 전달체계의 전문직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Ÿ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11조 제
1항)
Ÿ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시행령 제 3조)
2) 장애인복지상담원
Ÿ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동법 제 30조 제 1항)
Ÿ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 17조)
◉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
①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장애인에 대한 진단, 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 기관에 대한 진단, 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③ 장애인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 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④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 수리 등에 관한 지도
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⑥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조직, 활용 및 알선
⑦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⑧ 기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