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3. 공공 전달체계의 특성
43. 공공 전달체계의 특성
1. 중앙정보부 행정전달체계
Ÿ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국과 그 하위조직인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가 있으며 장애인정책과의 주요업무로는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지원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량 LPG지원 사업 등이 있다.
1) 보건복지부
(1) 장애인정책과
Ÿ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주요업무로는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량 LPG지원 사업,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이 있다.
(2) 장애인권익지원과
Ÿ 장애인권익지원과의 주요업무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
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서비스의
지원ㆍ육성,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장애인차별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 대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장애인후견제도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 편의증진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이동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장애인자립기반과
Ÿ 장애인의 자립기반과의 주요업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사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창업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사업, 장애수당 및 기초 장애연금 등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원ㆍ육성,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장애인서비스과
Ÿ 장애인서비스과의 주요업무는 발달장애인의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후
견인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지원사 양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ㆍ지방비부담
기준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사항
등이 있다.
(5)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Ÿ 장애인복지행정에 있어 자문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의 조직이다.
Ÿ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법 11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동법 시행령 3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Ÿ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청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한다(동법 제 11조 제 2항)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⑧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2) 교육부
Ÿ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는 직업교육과 치료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지도,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사항, 특수교육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3) 고용노동부
Ÿ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는 고용총괄 심의실내의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도, 감독이 이루어진다.
[그림1]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1) 장애인고용과
Ÿ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시설, 장애인근로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 지도, 지원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Ÿ 고용노동부는 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Ÿ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1990년 9월 1일 노동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Ÿ 공단의 조직은 본부, 산하기관, 지방사무소,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은 1고용개발원, 5직업능력
개발원(일산, 부산, 대전, 대구, 전남)으로, 지역본부는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광주지역,
대전지역 경기지역)이며 그리고 14개 지방사무소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ü 14개 지방사무소 : 서울동부, 서울남부, 경기 동부, 경기 북부,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Ÿ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Ÿ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Ÿ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Ÿ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Ÿ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Ÿ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Ÿ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Ÿ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Ÿ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Ÿ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Ÿ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지방정부행정전달단체
Ÿ 지방정부의 경우 일선 전달체계 없이 행정안전부의 일반 지방행정조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기타 시ㆍ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분야를
포함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생활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1) 보건복지부 업무
Ÿ 보건복지부는 산하 지방조직이 완비되지 않아 일선 전달체계 없이 행정안전부의 일반
지방행정조직인 지방자치단체, 즉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서울시와 경기도 :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② 광역 시ㆍ도 : 장애인복지과(혹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분야를 포함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③ 시ㆍ군ㆍ구 : 주민생활국 혹은 복지문화국(시ㆍ군ㆍ구에 따라 명칭이 상이함) 산하 사회복지과에서
혹은 가족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④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2) 교육부 업무
Ÿ 지방 차원의 전달체계는 17개의 시ㆍ도 교육청(주로 초등교육과),지역 교육지원청(주로 초등교육과)
및 일선의 특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해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고용노동부 업무
Ÿ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6개의
지방노동청 40개 지청, 1개 출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18개 지방사무소를 통해서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Ÿ 우리나라의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여 각시ㆍ도 이하에서는
행정자치부 일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으로 이어지는 이원적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배정하면,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Ÿ 장애인복지의 행정기관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제도와 사업별로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그 아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부와 교육부가 있으며,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업무,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업무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보상업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