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8. 장애인 차별금지의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

미여울 2022. 8.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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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장애인 차별금지의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

1. 장애인 차별금지 주요내용
Ÿ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차별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에서 정의한 차별
(1) 직접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Ÿ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도서관(지역사회 편의시설 등) 이용 시간 및 이용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경우
Ÿ 배제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체육시간 수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교실에 방치한 경우
Ÿ 분리 : 지역사회주변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곳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Ÿ 거부 : 지적 장애인이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입구에서 장애인은 병을 옮긴다며
출입을 거부한 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Ÿ 각종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공무원 시험 등)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평가조건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시험시간이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시각장애 응시자는 시험지를 다 읽지
못해 탈락한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Ÿ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의
제반 인적ㆍ물적 수단과 조치)
Ÿ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있어 학교가 장애학생에게 수학여행 중 필요한 제반
조건(장애를 이유로 이동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인력 등)을 제공할 수 없고, 그래서 해당
장애학생이 수학여행 중 다양한 활동에 배제 될 수밖에 없다는 서약서를 보호자(부모)에게 받은
경우, 비록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학교의 장애학생 배제 조치는 차별 행위임

 

(4) 광고에 의한 차별
Ÿ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Ÿ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 지면광고에 ‘벙어리 영어 이제 그만! 귀머거리 영어 탈출’ 등의 광고를
싣는 경우

 

2)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사람
(2) 장애인을 대리ㆍ통행 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3)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3) 차별금지 영역
(1) 고용
Ÿ 근로관계에서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를 금지하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조,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등 장애인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육
Ÿ 입학 및 전학의 강요ㆍ거부금지, 수업ㆍ실험ㆍ수학여행 등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교육활동
시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보조 인력배치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Ÿ 또한 통학 및 이동 시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업 시 수화통역,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Ÿ 편의제공 내용은 토지, 건물매매ㆍ임대ㆍ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의 이용을 보장하고, 시설물
이용 시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Ÿ 또한 이동 및 교통수단 분야에 있어서는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Ÿ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나 녹음된 자료, 전화망이나 인터넷망 등 통신망을 통하여 교환, 전송,
소통되는 정보나 텔레비전의 방송 등 전자형태로 변환된 것을 의미하는 전자정보의 경우 자막, 수화,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정보인 홈페이지의 웹콘텐츠 접속 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Ÿ 비전자정보인 문서 및 출판물에 대한 인쇄물, 음성 출력기, 점자자료, 텍스트파일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 보청기, 휠체어
등을 제공해야 한다.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Ÿ 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Ÿ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및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 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Ÿ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 받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 서비스제공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Ÿ 또한 참정권보장을 위해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합한 기표방법 및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 보조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모ㆍ부성권, 성 등
Ÿ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를 위해 임신ㆍ출산ㆍ양육ㆍ입양 등에서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교육책임자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Ÿ 또한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 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Ÿ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거주권 등 보장 및
양육권ㆍ친권ㆍ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ㆍ박탈을 금지한다.
Ÿ 건강권을 위해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하고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Ÿ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성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등을 포함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Ÿ 장애여성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직장 보육시설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Ÿ 장애아동의 교육, 훈련, 건강보호ㆍ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의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아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수용 및 무리 한 재활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2. 장애인 차별금지 소관부처

* 출처 : 부교재 : 이채식 외 4명 공저 『장애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2018. P 34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Ÿ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 차별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원위원회 내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차별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하고
인권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현실 – 차별사례
♣ 교육권 - 차별 사례 1
C군(22세)은 지적장애 1급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현재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친척집에 맡겨져 함께 살고 있는데 친척들은 C군이 학교 하교길에 바로 귀가 하지 않고
집주변을 배회하거나 잦은 가출을 하여 고속도로나 병원에서 어떤 날은 일시보호소에서 찾아와
데려온다면서 “학교만보내면 밖에서 배회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학교를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친척들은 C군을 최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바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C군의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별 문제없이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잘하는데 가출을 하는데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무단결석한 후 등교한 C군의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시퍼런 멍 흔적을 발견하고 물어보니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심하게 맞았다고 한다, 친척은
매월 정부에서 C군 앞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급비도 장애인보호와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챙기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제2장 제16절 제30조 ③항에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생존권 - 차별 사례 2
A씨는 지체13급의 여성장애인으로 정부에서 매월 8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받으며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글세에서 살고 있다. A씨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부담을 느끼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노점을 하고 있다. 노점상에서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라고 무시, 멸시, 폭력을 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녀를 잘
키워야한다는 생각에 더 당당하게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A씨에게 최근 이웃집 화재로
인해 A씨의 집까지 불이 번졌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예고 없이 갑자기 불어 닥친 화마로
15년을 살았던 터전을 잃어버렸고, 아이들 컴퓨터며, 책, 당장 먹을 식량, 가재도구가 물에 젖어
못쓰게 망가지고 4자녀와 임시거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떠돌아다니고 있다. 화재진화지인 이웃집에
피해보상도 요구해 보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전해 들었으며 묵묵부답.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아이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A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며 좌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담내용을 접한
광주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구제방안을 문의하고, 구청, 시청 등 여러 관공서에 A씨의 대해 문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긴급복지지원금 요청을 했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A씨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계비, 주거비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동일한 답변만 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닥친 재난에 누구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 없이 피해당사자 혼자서
고스란히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건가?

 

♣ 고용권 - 차별 사례 3
A교수는 00대병원 소화기내과 부교수로 일해오던 중 지난 2010년 5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우측
편마비 증세로 업무연관성이 인정된 명백한 산재였다.
이후 휴직계를 제출하고 재활치료에 전념해 2011년 8월 업무복귀 신정을 했지만, 00대
병원과 00대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복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직사유는
00대병원이 지난 8월말 작성한 A교수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에 언어능력, 기억력, 시공간
구성능력 등 인지영역이 평균이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지만, 우측 편마비로 언어표현의 유장성이
다소 부족하고 왼손만을 이용해 정보처리 동시수행 시 기민하고 유연한 문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며 00대학교는 산재를 당하기 전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번복이 힘들다고 밝혔다.
A교수는 업무복귀 신청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오른손으로 환자 진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교수나 학교 관련 업무에 종사할 뜻을 밝혔는데 2년 동안의 휴직기간이 끝난 지난 9월
이메일로 면직통보를 받았다. 결국 임상교수나 학교 관련 업무를 보겠다는 희망이 물거품 된
것이다. 대전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업무복귀신정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산재 후
장애를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A교수는 환자 진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상심리평가보고서를 달리 보면 오른손 사용과 대화에서 제약이 있을 뿐,
인지능력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임상교수나 학교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문제제기를 해나갈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매년 조금씩 법개정을 통해 차별에 대한
다양한 권리구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률로
실효성을 담아내기에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정리

1.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장애인 차별 개념
Ÿ 장애인 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이란 : ‘장애를 가진 개인’을 장애인이 속한 장애인 집단과
동일시하여 장애인 집단이 가진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장애인 개인을 불 리하게 구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의 유형
Ÿ 장애인 차별 유형화란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또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등의 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상황들을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소비자 권리 등의 관 심영역과 세부 관심영역 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제적인 차별상황과 연결하여 명시화해 서 영역별, 부문별 장애인 차별실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의 영역별, 부문별 체계화를 의미한다.
Ÿ 장애인 차별분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용되는 것 : UN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인권보고서’의 차별유형 분류이다.
3)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이론
(1) 우생학이론
Ÿ 전학적 지식과 고도의 의료기술을 응용하여 유전적으로 열등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우등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인류의 유전형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이다.
(2) 상품론
(3) 편견이론
(4) 정책부재이론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 하고, 권리침해의
효과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도입했다.
(1) 제정이유
(2) 제안경위
(3) 권리구제
(4) 차별행위에 의한 구제조치
Ÿ 국가진정위원회 ➜ 조사 ➜ 권고
Ÿ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3천만원 이하)등 부과
Ÿ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Ÿ 사법기관 형사소송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Ÿ 경제력과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과 정책적 배려 그리고 인권보장의 수준도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1) 장애인 당사자가 법 제정운동을 펼쳐 쟁취해 낸 성과물
(2) 진정한 연대 운동의 결실
(3) 지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 변화의 증거
(4) 장애인 인권운동의 진일보

 

3. 장애인 차별금지의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
1) 장애인 차별금지 주요내용
(1) 법률에서 정의한 차별
- 직접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광고에 의한 차별
(2)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장애인을 대리ㆍ통행 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해 지원
하는사람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사용
(3) 차별금지 영역
- 고용
- 교육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 사법ㆍ행정 절차및 서비스와 참정권
- 모ㆍ부성권, 성 등
-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2) 장애인 차별금지 소관부처
- 관련조문 및 내용, 관련부처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 차별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원위원회 내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 아직도 변화하지 않는 현실 : 차별사례(교육권, 생존권, 고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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