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11.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
11.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
1. 정부 수립 이전
1) 삼국시대
Ÿ 국가는 자연재해나 전쟁 기간 중 피해를 당한 백성이나 자활, 자립할 수 없는 환과고독(蝶霧孤獨)
노병빈핍(老病貧乏)한 백성을 대상으로 안정책과 위무책을 사용하였다.
Ÿ 구제사업으로 관곡진급(官穀眼給),사궁구휼(四窮救曲), 조조감면(租開滅免), 종자 및 식량급여,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역농방재(力農防災), 종묘(宗廟) 및 불사기도(佛寺祈祿) 등이
있다.
(1) 구제사업에 관한 제도
Ÿ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7월에 환과고독과 노병빈핍으로 불능지존자들을 구휼케 하였다.
- 불능지존자 :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
- 구휼 :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함
Ÿ 고국원왕 2년 왕이 졸본(고구려 수도) 시조묘에 가서 제사하고 늙고 병든 자에게 물품을
지급하였으며 신라 유리왕 5년에 왕이 국내를 순행하다가 늙은 할머니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덮어 주고 음식을 먹인 후 유사에게 명하여 환과고독, 노인, 병든 자 등에게 구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Ÿ 백제 비류왕 9년 춘2월에 백성의 질고를 묻고 환과고독, 불능지존자에게 곡식을 1인당3석씩 주었다.
- 질고 : 병으로 오는 괴로움
Ÿ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6년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백성이 기근과 병에 걸리자 사자를 10도예 보내어
안무케 하였고, 동왕 14년에 노병과 환과고독의 백성에게 곡식을 차등 있게 주어 구휼하였다.
Ÿ 경문왕 13년 봄에 역질이(귀신) 유행함에 사자를 보내어 구제하게 하였다.
- 사자 : 파견되는 사람
[표2] 삼국시대 구제사업의 대상
대상 | 내용 |
환과고독(鰥寡孤獨) | Ÿ 환 :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Ÿ 과 : 남편이 없는 과부 Ÿ 고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 Ÿ 독 :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
노병빈핍(老病貧乏) | Ÿ 늙고 병들고 빈곤한 사람 |
[표3] 삼국시대 구제사업
제도명 | 내용 |
관곡진급(官穀賑給) | 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빈곤한 백성에 배급하여 구제하는 제도 |
사궁구휼(四窮救血)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 |
조조감면(租調減免) | 재해로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
2) 고려시대
(1) 사회복지제도
Ÿ 삼국시대의 민생구휼제도(재난을 당하거나 빈민에게 물품을 주어 구제)가 계속되었으며 불교의
자비사상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한층 더 제도화되었다.
Ÿ 고려시대의 진홀로서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冊lj), 납속보관지제(納栗補官之fljlj),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早疾閩眼貸之制),환과고독진대지제(蝶襄孤獨眼貸之制)로 되어있다.
Ÿ 이 시대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구휼사업이 베풀어지고 그들을 수용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Ÿ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무의무탁자를 수용하는 구제기관인 동서대비원(국립의료원)을 비롯하여
Ÿ 제위보(공공단체), 혜민국(약국) 등이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Ÿ 맹승(盲僧)들에게 길흉화복을 점치게 했고, 기우제를 지내게 했으며, 점복자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도록 함은 물론 점복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에게 벼슬을 주었다.
[표4] 고려시대 구제사업
제도명 | 내용 |
은면지제(恩免之制) | 개국, 즉위, 제사, 불사, 경사, 전쟁 후, 기타 적절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각종 은전 |
재면지제(災免之制) |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
한과고독진대지제 (鰥寡孤獨賑貸之制) |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지정하여 나라의 곡식을 빌려 주는 제도 |
수한질여진대지제 (水旱疾礪賑貸之制) |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에게 쌀, 잡곡, 소금, 간장, 의류 등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는 제도 |
납속보관지제 (納粟補官之制) |
고려 충렬왕 원년에 국가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 일정한 관직을 주었던 제도로 구휼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충목왕 4년에 이 제도를 모방하여 흉년과 재해 때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재원 조달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제도 |
3) 조선시대
(1) 사회복지제도
Ÿ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인 독ㆍ폐질자에 대한 구휼사업(빈민구제)이 계속되었고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복업이 명과학으로 개칭되어 잡학교육을 받았고, 관현맹인(管統盲人)이 음악 관련 직업을 가졌다.(여성맹인연주자)
Ÿ 개국 초부터 유교의 정치이념인 왕도정치를 기반으로 고려시대에 문란했던 제도를 쇄신하고 국가
행정의 새로운 기틀을 바로잡았는데 구휼제도도 더욱 체계화되고, 치료와 질병의 예방에 힘을
기울였으며, 장애인을 수용, 보호 하는 데에도 발전을 보였다.
Ÿ 이 시대에도 환과고독, 폐질자 및 불능지존자에 대한 구휼과 구료사업은 계속되었다
Ÿ 구휼제도로 환곡, 비황, 의창, 상평창, 교제창, 구황, 진혈, 진대, 의료, 시식, 견감 및 경조의
구제제도와 지방관의 구휼책임의 제도 및 활인서, 혜민서 등의 의료구제기구를 비롯하여 사궁,
환(홀아비), 과(과부), 고(고아),독(무자식)의 진휼(흉년에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고자(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의 부양 등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4) 일제 강점기
Ÿ 장애인을 위한 구휼사업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없고 일반 구빈사업으로 시행된 것들뿐이다.
Ÿ 1944년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징용에 동원하기 위한 선무용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하는데, 그 적용 대상은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불구ㆍ폐질ㆍ질병ㆍ상이ㆍ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다.
5) 군정시대
Ÿ 군정법령 제 25호에 의해 조선 정부 각 도청 내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고 그 업무로 도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그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유행병ㆍ전염병의 예방, 모자보건, 응급구호 및
재난구제, 극빈 자에 대한 공공부조, 소아후생시설, 기타시설의 관리, 귀환 및 실업 동포의 보호 및
안주, 기타 공중 후생 계획 등을 담당하였다.
2. 정부 수립 이후
1) 시설보호중심의 보호단계
(1) 사회복지제도
Ÿ 정부 수립 이후 한국사회는 일제잔재의 청산 등과 정치, 경제,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정부의 통제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Ÿ 6.25전쟁으로 전쟁고아, 사상자, 미망인이 양산되어 사회적 혼란은 더욱 확대 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장애를 당한 상이군경 민간인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며 빈곤, 재난,
아동ㆍ부녀문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졌다.
(2) 장애인 관련법의 제정
① 1949년 교육법 제정 : 장애인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② 1950년 군사 원호법 제정
③ 1951년 경찰 원호법 제정
④ 1960년 개정 상속법 : 세제 면에서 장애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효시이다.
⑤ 1974년 전문개정 소득세법 : 인적 공제제도를 채택하면서 장애인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세제 상
배려를 하였다.
2) 교육중심의 리해비리테이션단계
(1) 사회복지제도
Ÿ 경제개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Ÿ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재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Ÿ 늘어나는 장애인 수와 장애인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법제화했고 이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서 정한 완전참여와 평등의 테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Ÿ 국제적으로 UN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였다.
Ÿ 1982년부터 1992년 제계 장애인 10년, 1982년 세계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2) 제도 및 서비스 변화
①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시각ㆍ청각ㆍ정신장애,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인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② 1978년, 개정 관세법 : 농아, 지체부자유 등 신체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한국 최초의 종합적 장애인복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심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심신장애인의 의료, 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 경제ㆍ사회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생존권중심의 인권보장단계
Ÿ 1980년 후반부터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는 이용시설중심의 지역사회보호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Ÿ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치료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고 장애자라는 부정적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CBR사업 운영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통합교육 강화, 자립생활지원 등의
장애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 개정된 법에서는 집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대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개선하였으며, 대통령 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②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이 법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단체, 그리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등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③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여 통합교육이념을 실현하였다.
④ 1995년, 정신보건법 공포
-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⑤ 1997년, 1998~2002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공표
-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장애 발생 예방,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사회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 범주 확대, 장애아동의 교육기회확대, 특수교육 기능 강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⑥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의 접근 등에
느끼는 불편을 고려하여 이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의 참여와 복지 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⑦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 관리상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⑧ 2007년 차별에 의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법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의 권리구제 및 벌칙조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3. 인권법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제정의미와 배경
Ÿ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장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권리투쟁의 과정이며 결과이다.
Ÿ 장애계 최초의 인권법으로서 최소한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Ÿ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문제, 외견상의 차이, 신체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되고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Ÿ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과 생명의 위협을 조장함으로써 장애를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 제공하는 데 머무르게 하였다.
Ÿ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지는 참여자라는 당연한 권리가 거부당한 것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일이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없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2001~2003)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열린 네트워크에서 장애인문제를 동정과 시혜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2001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 2002년 11월에 장애인단체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결성
- 2003년 4월에 5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가 발족되어 국토대행진,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등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안 구성(2003~2004)
- 장추련은 2003년 6월 이후 1회의 공청회와 9회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차별사례를 수집하였고,
2004년 4월부터 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③ 정책 의제화(2005~2006)
- 장추련의 입법안은 민주노동당과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3회의 간담회 및 토론, 기자회견, 결의 대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2005년 9월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와 인식의 결여로 차별 시 정기구일원화 결정 일반법인차별금지법 등의 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200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장추련의 점거농성으로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 2006년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관계부처회의를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구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장추련이 참여하여 장애인차별 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였다.
-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을 중심으로 2006년 12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고 동시에 같은 날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이 장추련안과 민관공동기획단안을 참고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④ 입법화(20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추련이 마련한 민주노동당안, 민관공동기획단에서 합의한 열린우리당안,
정화원 의원이 마련한 한나라당안을 병합심의 하였다.
- 2007년 2월에 장애개념에 대한 장기간의 개념 도입, 차별 시정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2007년 3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97명 중 196명이 찬성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10일에 정식으로 법제화 되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Ÿ 차별은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Ÿ 차별에는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하거나 분리하는 직접적인 차별과
형식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인 차별이 있다.
Ÿ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내용이 담긴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① 제1장 총칙에서는 장애의 정의를 중점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장애의 범주에 대한 장기간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② 제2장과 제 3장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그리고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제4장에서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제도의 전보배상만을 인정하였고, 입증
책임은 우선적으로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였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는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⑤ 제6장 벌칙에서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의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에서 제공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습과 훈련 노동, 이동, 정보, 문화,
체육 등의 편의를 정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다.
Ÿ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에 가장 중요한 노동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사고를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Ÿ 지금까지 경제적 비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거나 배제된 편의제공시설은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베푸는 자선적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Ÿ 성공한 장애인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모든 장애인들에게 장애극복의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 지우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며, 모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사회
통합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4. 장애인복지 발달과정에서의 개념적 변화
1) 의식 : 분리에서 사회통합으로
Ÿ 장애인복지의 발달과정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격리하고 분리하여 보호하던 차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Ÿ 사회적으로 열등한 자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진화론에 의해 격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 책임 : 개인에서 사회로
Ÿ 장애인에 대한 책임의식은 과거에는 불쌍한 개인에게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며 장애는 개인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Ÿ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요된 의료적 서비스와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
Ÿ 사회환경의 변화로 장애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Ÿ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에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3) 접근방법 :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Ÿ 장애인에 대한 접근은 과거에 재활모델을 중심으로 볼 때 개인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재활중심의 치료서비스가 보편적이었으며,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시와 지도에 순응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Ÿ 자립생활모델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Ÿ 장애인이 타인에 의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ㆍ심리적
환경의 개선이 우선된다는 의미에서 접근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전망
Ÿ 우리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한 개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당연히 시대적 변화나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범위를
확대하고, 양적ㆍ질적 성장을 통해서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 정도,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1)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2) 장애인 가족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3)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는 복합적이므로 서비스의 지적 연계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의 영역별 정책
Ÿ 생애주기에 입각한 수요자중심의 복지
- 장애범주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개별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지역사회와 자립생활 서비스 강조
Ÿ 장애인 자립생활의 강화
-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전문가와 공급자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계획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서비스를 미래계획에 맞추어 스스로 선택, 결정
Ÿ 소득보장의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서 장애인가구의 실질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수당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장애연금제 도입
Ÿ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통한 참여 확대
- 포괄적인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 시행하여
장애인에게 취업을 통한 생계보장, 도우미 등 보조인력 등의 프로그램 지원
Ÿ 직업재활의 촉진
- 장애인의 의무고용에서 공공부문, 대기업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Ÿ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개선
- 재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훈련 및 지역생활 지원체제 중심으로 확대
Ÿ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 보편적인 설계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
Ÿ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 강구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에도 큰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함.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전망은 그들의 삶에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욕구
학습정리 |
1. 현대의 장애인관
1) 현대 장애인복지
(1) 현대의 장애인복지 발전과정
Ÿ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신체의 결함이나 질환을 얻게 된 군인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호,
치료 보상의 대책으로 각종 제도의 발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 시대적 배경
Ÿ 현대적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간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서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을 중심으로 장애인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된 시기였다.
2.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
1) 정부 수립 이전
(1) 삼국시대
⦁ 국가는 자연재해나 전쟁 기간 중 피해를 당한 백성이나 자활, 자립할 수 없는
환과고독(蝶霧孤獨),노병 빈핍(老病貧乏)한 백성을 대상으로 안정책과 위무책을 사용하였다.
(2) 고려시대
⦁ 삼국시대의 민생구휼제도(재난을 당하거나 빈민에게 물품을 주어 구제)가 계속되었으며 불교의
자비사상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한층 더 제도화되었다.
(3) 조선시대
⦁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인 독ㆍ폐질자에 대한 구휼사업(빈민구제)이 계속되었고 고려시대부터 시작 된
복업이 명과학으로 개칭되어 잡학교육을 받았고, 관현맹인(管統盲人)이 음악 관련 직업을
가졌다.(여성맹인연주자)
(4) 일제 강점기
⦁장애인을 위한 구휼사업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없고 일반 구빈사업으로 시행된 것들뿐이다.
⦁1944년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징용에 동원하기 위한 선무용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하는데, 그 적용 대상은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불구ㆍ폐질ㆍ질병ㆍ상이ㆍ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다.
(5) 군정시대
⦁군정법령 제 25호에 의해 조선 정부 각 도청 내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고 그 업무로 도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그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유행병ㆍ전염병의 예방, 모자보건, 응급구호 및 재난구제, 극빈
자에 대한 공공부조, 소아후생시설, 기타시설의 관리, 귀환 및 실업 동포의 보호 및 안주, 기타 공중
후생 계획 등을 담당하였다.
2) 정부 수립 이후
⦁ 6.25전쟁으로 전쟁고아, 시상자, 미망인이 양산되어 사회적 혼란은 더욱 확대 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장애를 당한 상이군경 민간인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며 빈곤, 재난,
아동ㆍ부녀문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졌다.
3) 인권법으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장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권리투쟁의 과정이며 결과이다.
4) 장애인복지 발달과정에서의 개념적 변화
(1) 의식 : 분리에서 사회통합으로
(2) 책임 : 개인에서 사회로
(3) 접근방법 :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5)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전망
⦁ 우리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한 개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당연히 시대적 변화나 사회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범위를
확대하고, 양적ㆍ질적 성장을 통해서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 정도,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