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6. 자립생활 이념

미여울 2022. 8. 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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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립생활 이념

1. 자립의 의미
Ÿ 자립이란 성인이 되어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또는 결혼을
하여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립생활 이념
Ÿ 미국 자립생활조사연구소(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의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립생활이란 의사 결정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라 한다.
Ÿ 생활의 관리에는 신변 자립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의 참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타인에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 자기실현

Ÿ 자기실현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제약하는 조건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하여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제도 및 원조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자기 결정
Ÿ 자기결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케어를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생활방식을 자신의 책임에 의해
결정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생활목표와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자기 책임
Ÿ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주체적으로 살고,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4) 자기 관리
Ÿ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전 관리, 영양 및 건강관리, 안전관리, 대인관계, 시간 관리 등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생활의 질(QOL)
Ÿ QOL(Quality of Life)은 생활의 질, 생명의 질, 삶의 질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Ÿ QOL은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 행복감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풍부한 경험 안심감, 질 좋은 생활
능력을 활용하고, 자신에 관한 것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자기실현을 하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참여
Ÿ 사회참여란 장애인이 자기실현을 위해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3. 자립생활센터
Ÿ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 CIL)는 자립생활 이념의 실천을 위한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Ÿ 자립생활센터는 1972년 미국의 버클리 자립생활센터가 그 시초로서 장애인이 시설에서의 의존적
생활로부터 지역에서 모든 면의 사회적ㆍ경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Ÿ 초기 버클리 자립생활센터는 의료와 직업 리해비리테이션 사이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경제생활의 상담 주택 조회 서비스,

케어자 조회 및 조정, 휠체어 수리 서비스, 수송서비스, 고용ㆍ취업ㆍ법률ㆍ인간관계에 관한 상담서비스, 시각장애인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다.(森和子, 1983 : 48)

 

1) 케어자 파견서비스
Ÿ 자립생활센터의 케어는 장애인과 케어자를 매개하는 일, 케어의 코디네이터 등이 주요한 업무임이다.
Ÿ 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에 케어를 의뢰하면 코디네이터는 의뢰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장구의
이용 상황, 주택의 개조 실태 등을 점검하며 공적 개조의 이용 상황과 의뢰 내용을 듣고 케어자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집에서 면접을 한다.
Ÿ 양자 간에 케어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면 자립생활센터를 매개로 하여 케어계약서를 작성하고 케어를
하게 되며 이때 의뢰인(장애인)과 케어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Ÿ 케어자는 가이드 헬프, 신변 케어, 생활 케어, 목욕 케어 등을 행한다.

 

2) 주택서비스
Ÿ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에게 주택을 찾아주기 위해 주택 물건의 정보수집과 알선을 한다.
Ÿ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려는 경우 제일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은 휠체어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개인주택 또는 아파트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Ÿ 주택 개조에 대한 상담을 하며 개조를 해야 할 경우 경사로의 설치, 도어 폭의 확대, 욕실 및 부엌의
설비 및 스위치

 

3) 피어 카운슬링
Ÿ 피어 카운슬링 (peer counseling) 이란 장애를 가진 동료에 의한 카운슬링을 의미한다.

 

4.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1) 제도의 도입배경
Ÿ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Ÿ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에 가장 알맞은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보호와 케어의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려는 노인들과는 달리 본인의 욕구에 의해 생산성 있는 활동을
통한 본인의 의지대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에 의해 활동보조서비스는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급여대상
Ÿ 등록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 2급 이하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조사표 항목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
Ÿ 급여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유형, 소득수준의 제한 없이 등록
1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일정 접수(2010년에는 22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Ÿ 독거특례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독거인 자에서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 입대, 장기해외체류,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인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3) 비용부담
Ÿ 활동보조서비스는 2009년에는 이용자 모두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 최대 4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4~8만 원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단,
기초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4)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1) 활동보조인의 자격
Ÿ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기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공기관에서만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을 모집한다.

 

(2) 활동보조인의 교육
Ÿ 활동보조인 교육은 예전에는 제공기관의 추천에 의한 활동보조인 신청으로 이루어졌으나 요즈음
개인적으로도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비는
기본교육(40시간)에 15만 원이고 유사경력자는 32시간의 교육에 12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3) 활동보조인의 자격 제한
Ÿ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자격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와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다수의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사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장 이나 종사자 역시 활동보조인을 할 수 없다.

 

학습정리

1. 리해비리테이션 이념
1) 리해비리테이션
Ÿ 장애인의 리해비리테이션(rehabilitation)은 단순히 치료, 훈련이라는 기술적 부분을 넘어서 심신에
장애를 가진 한사람이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Ÿ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은 장애의 발생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리해비리테이션의 가장 기본적이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의학적 치료, 수술,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장애 요인을 치유하거나 보장구 장착 등을 통하여 장애인 개인의
기능을 높이고 능력장애를 경감 또는 제거한다.
(2)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
Ÿ 교육적 리해비리테이션은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기능성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자기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3)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
Ÿ 직업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발휘하는 수단이며, 장애인이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며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4) 사회적 리해비리테이션
Ÿ 사회적 리해비리테이션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원조하는 것이다.
(5) 심리적 리해비리테이션

Ÿ 심리적 리해비리테이션에는 각종 심리검사 및 인성검사, 정신분석요법, 약물요법 등의 임상
심리요법이 사용되며, 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방법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온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손상된 자아존중감, 우울증 스트레스, 대인관계기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의 과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Ÿ (6) 리해비리테이션 공학
Ÿ 1970년대부터 리해비리테이션 과정에 사용되는 공학,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공학, 장애인의
핸디캡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응용, 장애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리해비리테이션
의료에 필요한 과학의 응용 등이 해당된다.
2) 지역사회중심재활
Ÿ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은 장애인의 리해비리테이션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가동,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초로 하여 채택된 접근
방법이다

 

2. 노멀라이제이션 이념
1) 개념
Ÿ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은 장애인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연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Ÿ 노멀라이제이션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본인의 장애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생활 조건과 생활환경 등 모든 사회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노멀라이제이션 원리
Ÿ 노멀라이제이션의 원리는 지적장애인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태도와 환경 활동 등의
조건 전체가 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정도로 보편화하는 것이다.
4) 울펜스버거의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 울펜스버거는 지적장애인에게 규범이 되어야 할 행동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였음
3. 자립생활 이념
1) 자립의 의미
Ÿ 자립이란 성인이 되어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또는 결혼을
하여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립생활 이념
Ÿ 미국자립생활조사연구소(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의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자립생활이란 의사 결정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라 한다.
3) 자립생활센터
Ÿ 자립생활센터는 1972년 미국의 버클리 자립생활센터가 그 시초로서 장애인이 시설에서의 의존적 생활로부터 지역에서 모든 면의 사회적ㆍ경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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