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사 등 필수과목 교육사회학 요점 요약 정리 27. 평생학습사회와 평생학습도시 및 한국의 평생교육 체제
27. 평생학습사회와 평생학습도시 및 한국의 평생교육 체제
1. 평생학습 사회와 평생학습도시
1) 평생학습사회
(1) 개념
- 평생학습사회는 삶의 양식으로서 사회곳곳에 편재해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 하는 사회형태, 즉 생태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인간의 경험과 성장, 성숙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를 말한다.
⇨ 평생학습사회 실현은 자아실현, 자아개발로써 평등교육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에 중점을 둔다.
► 에드워즈(R. Edwards)의 학습사회
① 교육된 사회(educated society)로서의 학습사회
- 적극적인 시민정신, 자유민주주의, 기회균등을 지지하는 사회로 표상화 됨
- 사회구성원에 대한 시민교육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사회
② 학습시장(learning markets)으로서의 학습사회
- 학습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수행하는 사적인 것
- 학습의 선택은 시장논리에 의해 공급도고 소비됨
- 학습의 필요는 경제적 가치로서 직업세계의 필요에 의해 운용 됨.
③ 학습망(learning networks)으로서의 학습사회
- 학습공동체들이 만들어 내는 네트워크에 의해 학습이 공급되고 공유됨.
► 한국교육개발원(2000)과 한숭희(2001)의 학습사회
① 계몽주의 학습사회모형
- 초기 평생교육담론에 담긴 학습사회 구성원리를 표상화 함
- 학습의 본질을 인문교양교육에서 찾고 있음.
- 노동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 학습에 가치를 둠.
- UNESCO 주도 전인적 자아실현 평생교육 모형에 가까움.
② 시장중심 학습사회모형
- OECD 또는 EU등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함
- 학습의 경제성을 부각시킴
- 학습의 선택과 수행, 비용까지 학습자의 부담을 주장
- 학습 제공 교육기관들은 학습시장의 판매자 역할을 담당
- 학습의 내용, 질, 양, 방법, 전달체계 등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시장기제에 의해 이루어 짐
- 학습을 경제적 행위로 인식, 평생교육도 인적자원개발과 동일하게 취급
③ 시민주도 네트워킹 학습사회모형
-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각되는 형태의 학습사회 모형
- 네트워크 망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지식의 생산과 공유, 소비 될 수 있는 자생적 사회망이
형성·진화한다는 것
(2) 학습생태계 평생학습사회
▸사회는 살아 있는 유기적 생태계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학습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사회를
학습사회라고 하며 이를 학습생태계라고도 한다.
- 가르침과 배움은 일생에 걸친 생명과정이다.
- 학습생태계는 학습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기본 시스템이다.
- 학습생태계는 자율적, 자생적, 자정적 시스템이다.
- 학습생태계는 문화생태계를 배경으로 발생되고 성장, 쇠퇴하는 유기체적 조직구조와 같다.
- 학습생태계는 불확실성을 생명성의 원천으로 삼는다. 지식기반사회, 지구화사회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학습’함으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구축하도록 돕는 긍정적 맥락으로 작용한다.
2) 평생학습도시
(1) 개념
- 학습도시란 시민의 학습활동과 도시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학습사회로서의
도시를 말한다.
► 신옥님
-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
-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7)” 고 정의 하고 있다.
⇨ 평생학습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의사회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개인의잠재력 개발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재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정의 할 수 있다.
(2) 평생학습도시의 등장배경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 지식 생산의 주체인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자원으로서 새롭게 인식 됨
- 인간의 발전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인간 학습의 관심 중대
- 주민의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의 창출과 지역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총체적인 전략 때문
► 평생학습사회의 진입
- 다양한 자원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으로의 전환
► 인적자원의 사회적 자본으로의 활용
- 끊임없는 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생존전략
►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
- 지역주민 인구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 지원
요구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모도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체제 구축 요청
- 자원절감을 총한 효율성 강화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자 하는 강력한 전략
► 세계화와 지방화의 공존
-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 요구
(3) 학습도시의 유형
► 양흥권의 학습도시 사업의 목적에 따른 유형
① 직업능력개발형 학습도시
- 시민의 평생에 걸친 고용능력 개발로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지향
② 산업혁신형 학습도시
- 지식생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③ 학습공동체형 학습도시
-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단체가 생활정보교육, 여가교육 등의 학습인프라 추진
► 학습사업 추진의 주체에 따른 유형
① 지자체중심의 학습도시
② 지방교육청중심의 학습도시
③ 연합체중심의 학습도시
2. 한국의 평생교육 체제
1) 평생교육법
-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법이 교육법의 위계에 들어온 것은 1999년
- 사회교육법이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어 공포 됨
-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사회교육법과 1999년에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동의어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회교육법 제2조 1항 :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007년 12월 4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 1항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는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실무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 옴
-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됨
- 1999년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라는 이름으로 개정 됨
▸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준한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기관, 시민사회단체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등이
있다.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학습인증제도
- 학습인증제도란 학교교육 이외의 평생학습을 통해 습득한 성취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평가하여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학습인증제도의 의의
- 학위 한가지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습득한 다양한 학습경험들을
통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에 반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성인들의 무형식 학습 또는 경험학습에 기회와 의미를 인정해주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 학점은행제
-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제도적 인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학점이나 학력 또는 국가자격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공인된 교육결과로
인정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학점은행제가 갖고 있는 의미
-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통제와 지시지향의 교육체제에서 지원과
조정지향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갖고 옴
-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능력과 자격 중심의 사회로 개편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평생교육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문하생 학력인정
- 1996년 2월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 및 그 문하생에게 학점 및 학력 인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에 문하생 학점․학력인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결정됨
▸평생교육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 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4호.「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3)평생학습계좌제
-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평생교육법 제23조 (학습계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미래의 학교(EBS 다큐프라임, 2010.01.06.)
1. 미래의 평생교육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가?
2. 미래사회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학점은행제 https://www.cb.or.kr/indexs.html
* 평생학습계좌제 http://www.al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