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복지론 요약 정리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
(1) 개념
▷ 2005년 7월 3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
▷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 시ㆍ군ㆍ구 단위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
(3) 구성목적
▷ 지역사회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만족도(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조직 | 관(官)중심의 조직 | 민간중심의 자발적 조직 |
구성 | • 대표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 실무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사무국 역할 가능성이 있음) |
• 보건, 복지, 종교, 경제기관,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학계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조직 • 사무국 있음 • 분야별, 대상별 위원회 구성 |
주요 역할 |
• 지역복지계획 심의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전개 • 민간복지 총량 증대 •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 자원) 동원 및 활용 |
사업 |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건의 -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 • 서비스 중복의 감소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
•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활동 계획의 책정, 제언·개선 운동의 실시 • 주민, 당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의 조직화·지원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복지서비스 등의 기획·실시 • 종합적인 상담·원조활동 및 정보제공 활동 실시 • 복지교육·개발활동의 실시 • 사회복지 인재양성·연수사업 실시 • 지역복지 재원확보 및 조성 • 지역공동체를 위한 조직화 사업 |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방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1)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규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연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실무협의체 위원과 같이 2년 (단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위원 공동선임이 가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과정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체계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체계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 대표협의체 구성
- 대표협의체 구성
①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 : 시·군·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지역 사회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 사항.
②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④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①~④ 항목에 관한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⑥ ①~④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⑦ 그 밖의 지역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
- 실무협의체 기능
①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실무 협의
②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③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실무협의
④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조정
⑤ 기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
▷ 실무분과
- 대상별 분과
- 지역별 분과
- 기능별 분과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과 구조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발전방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
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적절한 운영 필요.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공급주체들에게 적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동기부여.
③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④ 중ㆍ장기적으로‘(가칭) 지역사회민관협의체’로의 발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