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복지론 요약 정리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미여울 2022. 7.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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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개념
(1) 개념
▷ 2005년 7월 3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
구에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
▷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 시ㆍ군ㆍ구 단위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

 

(3) 구성목적
▷ 지역사회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복지와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만족도(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직 관()중심의 조직 민간중심의 자발적 조직
구성 • 대표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
• 실무협의체 : 보건, 복지,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사무국
역할 가능성이 있음)
• 보건, 복지, 종교, 경제기관,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학계 및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조직
• 사무국 있음
• 분야별, 대상별 위원회 구성
주요
역할
• 지역복지계획 심의 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전개
• 민간복지 총량 증대
•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 자원) 동원 및 활용
사업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건의
- 지역복지 수요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연계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 추진
• 서비스 중복의 감소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에
대한 합리적 조정
• 복지과제의 파악, 지역복지활동 계획의 책정,
제언·개선 운동의 실시
• 주민, 당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등의
조직화·지원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복지서비스 등의 기획·실시
• 종합적인 상담·원조활동 및 정보제공 활동 실시
• 복지교육·개발활동의 실시
• 사회복지 인재양성·연수사업 실시
• 지역복지 재원확보 및 조성
• 지역공동체를 위한 조직화 사업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방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1)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규정)
▷ 시장
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연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실무협의체 위원과 같이 2년 (단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위원 공동선임이 가능.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과정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체계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체계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 대표협의체 구성

- 대표협의체 구성
①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 : 시·군·구청장이 관할지역 안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 지역 사회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 사항.
②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④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⑤ ①~④ 항목에 관한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⑥ ①~④ 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⑦ 그 밖의 지역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
- 실무협의체 기능
①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실무 협의
②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심의
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③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실무협의
④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조정
⑤ 기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

▷ 실무분과
- 대상별 분과
- 지역별 분과
- 기능별 분과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과 구조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발전방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
①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적절한 운영 필요.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공급주체들에게 적절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동기부여.
③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
④ 중ㆍ장기적으로‘(가칭) 지역사회민관협의체’로의 발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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