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복지론 요약 정리 36. 탈북청소년 Ⅲ

미여울 2022. 7. 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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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탈북청소년 Ⅲ

 

1. 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적교육
가. 개 요
- 현재 제도적·민간적 차원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여러 의 교육프로
그램이 시도되고 있는데 나
대로 탈북청소년 적응교육의 출발으로서의
의미를 지

- 그에도 구하고 여전히 탈북청소년 자체에 대한 심적인 이해의 부
족으로 그들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비가 미하고 여러 가지 한계
이 노출됨
- 일부 민간단체들의
급 구호적 성격의 프로그램 교육 등은 재정적
받침 없이도 일정한 정도의 교육적 성과를 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보되지 않거나 모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1) 교육지원 : 간 학제 비교
- 북 간 학제 차이로 인한 대학학 자격의 인정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학제의 차이로 북한에서 중학교를 새터민의 경, 리 법
상 대학학 자격에 미달됨. 단, 대학별로 적용기은 다소 상이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취업 또는 정에 실질적인 도
되도록 제도를 일부 변경함

일반대학 편입학 시 만 35세 미만으로 ·학한 자에 한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
또는 진학 자격을 획득(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한 지 5년 이
에 진학하여야 지원을 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그
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생교육시또는 학
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 인정을 은 학과정을 영하는
교육·
련기관의 경우 입학 시 연령관하게 거주지 보호기간
학하지원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2) 특성화 학교 설
- 탈북청소년들 학중도 포기율이 국학생에 비해 10에 달함
-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
하기 위한 방안
2006년 교육부와 전인학원이 중심이 되어 탈북청소년 교육 특성화
학교로 ‘한
학교’를 . 중·고등과정의 무연고청소년들을 집
중적으로 교육
대안학공간/학교
: 공식적 학
공간에서 이탈한 탈북청소년들을 봄. 민간단체의
신적 노력으로 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 재정·시
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곤란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의
모나 용이 아주 제한적
- 안정적인
영비의 보가 어려우며, 주요 활동가의 개인 역
트워크에 의
- 안정적인 영비 미보의 문제로 안정하게 영되며 이상태에서
심화된 교육
용의 개발과 발전, 정보화 공유가 어려움

 

3) 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
(1) 예산의 확대
- 교과부 : ‘2009~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 발
탈북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의 수요를 합적으로 반영한 2개년
을 수립함
지원예을 4이상 대폭 대(2008년 82009년 302010년 45원)

 

(2) 적교육
- 교과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의 주요
국 초기 단계에서의 적응교육에 대한 상시적 지원을 강화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지원 사소)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교재 개발, 교육 전문인력(교사 및 전문직)을
하여 학력 진단, 진로상, 편입학 안등을 지원
중·고등학교의 학급 증및 시을 지원하기로 함

 

(3)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강화

 

학생 멘토링 지원
- 일대일 (교사, 대학생, 직 교원 등 참여) 지원
- 방과
특별 프로그램(교과 보충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한
과 상을 도
- 특기·적성을 고한 진학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마이스고, 전
문계고, 기
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특()학을 지원
-
수한 탈북학생을 인재로 키기 위해 탈북청소년 리
로그램(가
NK 청소년 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
방과, 주, 방학중 영할 예정

 

체계적인 교사연수 실시
- 탈북청소년 지도교사의 역을 강화하고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
수를 실시하기 위한 교사 , 수수 프로그
램을 개발
- 전문교사,
교사, 일반교사, 관리직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과정(30~180시간)을 개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실시
-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자녀-학부모 상프로그램 등
- 탈북주민의 세대 간
등을 해소, 한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이 학력이 인
정되는 대안학교로 전환
수 있도록 ‘대안학교의 립·영에
관한
정’을 개정
- 시·도와 시·도 교육청 등이 공립 대안학교를
립 가능록 하고,
이를 민간에 위
하는 등 다양한 영방안을 마련
- 교사 및 교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
에도 대안학교 립을
- 민간교육시
에 대한 재정지원
- 탈북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기초학
및 사회·문화 이해교육을 지원
- 민간교육시
에 있는 탈북청소년의 학및 사회 적응도를 진
단하여 진학·진로지도를 통해 학교 복
를 유도하고, 민간교육
의 질 향상을 위한 가를 실시

 

한국교육개발원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로 지정
-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구실)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로 지정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의 역할
탈북청소년,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의 (hub) 역할을 수행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포탈의 구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상의 애로사해소를 지원
북한 출신 전문인력을 발·재교육하여 교사, 방과 강사,
자원
사요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
탈북성인의 생·직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 노동부 등 관계부
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학 습 정 리
1. 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적응교육
1) 교육지원 : 남북 간 학제 비교
2) 특성화 학교 설립
3) 교육지원계획
(1) 예산의 확대
(2) 적응교육
(3)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량강화
① 학생 멘토링 지원
② 체계적인 교사연수 실시
③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실시
④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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