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건강가정론 요약 정리 12. 건강가정사업 Ⅱ

미여울 2022. 7.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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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가정사업 Ⅱ

 

학습내용 1 건강가정사업의 내용과 영역

1. 건강가정사업의 사업내용
∙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사업과 건강가정 사업영역별, 가족주기별, 생태체계적 접근
으로 살펴보고자 함

 

1)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용
①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
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지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
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② 자녀양육의 강화(제22조)
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
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을 수립ㆍ시행
다.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

 

③ 가족단위 복지 증진(제23조)
가. 사회보험ㆍ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ㆍ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ㆍ추진
나. 경제ㆍ사회, 교육ㆍ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ㆍ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

 

④ 가족의 건강 증진(제24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
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

 

⑤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ㆍ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
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

 

⑥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6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
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⑦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제27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

 

⑧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8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 가족여가문화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건강한 의식주생활문화
- 합리적인 소비문화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등임

 

⑨ 가정의례(제29조) :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

 

⑩ 가정봉사원(제30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
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음
나.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⑪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1조)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지원서비스를 제공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

 

⑫ 건강가정교육(제32조)
가. 건강가정교육의 내용에는
- 결혼준비교육
- 부모교육
- 가족윤리교육
-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이 포함

 

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제33조) :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 장려
2) 건강가정 사업영역별 접근
① 교육사업
• 위기가정, 이혼가정, 요보호 가정의 갈등 해소, 위기 극복,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교육
• 문제가정 유형별 가족의 잠재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 실직가족,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비행청소년가족, 노인가족 등 가족 단위 교육
• 일반 가정의 기능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문제 예방 교육
- 가정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 주제별 가족생활교육, 주기별 생활설계교육, 부모교육, 결혼준비교육, 의사소통교육, 자원관리교육, 가정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② 상담사업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및 치료(위기가정, 이혼가정, 요보호 가정 등의 문제)
•가정기능 강화와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치료
- 가정생활 진단 및 상담,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상담, 가족주기별 경제계획 및 가계재무상담, 자녀
출산 및 양육계획 상담, 장애가족 등 가족부양문제 상담, 한부모 및 미혼부모 상담, 노후생활설계 상담,
여가생활 상담, 가족건강 및 영양 상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상담 등

 

③ 문화사업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정 단위의 공동체 운동 지원 및 생활문화운동 관련 사업
-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공동체 운동, 공동육아 활동, 삼세대 가정, 노인부양가정
등 지원, 가족 단위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④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자원개발 사업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가정 간 연계 및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가정기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계
- 자조그룹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정 간 연계 및 자원의 교류,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지집단과 네트워크 구축
- 대상별 필요 자원 획득과 관련된 적절한 one-stop 정보 보급체계 구축

 

3) 가족주기별 접근
① 예비부부 및 결혼 초기 부부를 위한 위기 예방 및 적응관리 사업
- 결혼준비 및 적응교육, 건강한 혼례문화, 위기예방, 초기갈등 치료 등
② 지역 특화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 출산 지원, 일ㆍ가정 양립,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③ 학령기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 맞벌이, 사춘기 자녀 부모교육, 건강한 교육열 인식 개선 등
④ 수험생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⑤ 중년기가정 안정화 지원 사업
- 중년기 적응, 실업 대비 가족자원 극대화, 사회동참 등
⑥ 고령화사회 대비 노년기가정 관리 및 지원 사업
-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 노인가족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생태학적 접근
[그림1] 생태체계적 접근에 의한 개인, 가족, 사회의 관계 및 관련사업

① 개인 단위 사업
•생애주기별, 연령별 가족원 적응교육 및 상담
•위기 구성원에 대한 문제해결 지원 프로그램

 

② 가족 단위 사업
•가족생활 관리 프로그램의 제도적 정착 및 효율화 사업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
•예비부부교육 및 결혼 초기 부부 적응교육
•가족 단위 여가문화 확산 지원
•의식주 생활문화교육

 

③ 사회 단위 사업
•가족문화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정화 사업
- 가족가치 강화를 위한 캠페인
- 가족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매스컴 감시 및 지원 프로그램
• 가족 친화기업 우대, 가족친화마을 형성 등

 

④ 개인-가족 연계사업
•맞벌이가정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가사노동 가치제고 프로그램
•가족간호 지원 프로그램
•세대통합 프로그램

 

⑤ 가족-사회 연계사업
•도농(도시농촌) 가정 교류, 사이버 공동체 가족운동
•합리적인 의례생활 추진운동, 가족 단위 자원봉사문화 확대
•요보호 대상 가정 지원, 가정봉사원, 가족친화기관 지원

 

⑥ 개인-가족-사회 연계사업
•건강가정 관련 정보 제공 및 DB, 상담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건강가정 관련 민간단체 지원, 가족생활 실태조사
•합리적인 가족 관련 제도 및 법규 제ㆍ개정 운동

 

2.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및 사업주체별 수행 영역

 

1)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 건강가정사업 내용은 2005년부터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사
업을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 여섯 개의 사업영역 : 가족돌봄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2]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2) 사업주체별 사업수행 영역
① 시ㆍ군ㆍ구 센터 사업
- 다양한 가족 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을 강화하는 것(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활성화와 한부모, 조손 등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부대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활성화, 아버
지교육 중 일부를 직장맘 남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
램 활성화)에 두고 있음
② 시ㆍ도 센터 사업
- 시ㆍ도 센터 사업의 기본방향은 시ㆍ군ㆍ구 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되, 대민서비스는 지역 상황에 맞
게 실시
- 센터의 직원 및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시ㆍ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③ 별도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가. 아이돌봄지원사업
나. 취약ㆍ위기가족 돌봄지원사업
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라.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사업
마.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바. 워킹맘ㆍ워킹대디지원사업

 

학습내용 2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및 평가

1. 건강가정사업의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내용
1) 공동육아나눔사업
∙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자녀들의 입
장에서는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말함
∙ 사업의 목적 :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
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데 있음
∙ 서비스의 내용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
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2) 가족상담사업
∙ 2017년도 가족상담업무는 가족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상담은 가족체계론적 시각에서 상담하는 것
을 의미함
∙ 가족상담의 목적 :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통한 가족관계의 향상 및 가족기능
의 강화에 있음
∙ 가족상담의 유형 : 접근방법에 따라, 개인단위 상담, 가족단위 상담, 가족집단상담으로 구분하여 수행
하며, 상담 내용에 따라 이혼 전ㆍ후 상담, 부부상담, 부모ㆍ자녀상담(부모의 질환문제, 자녀양육문제,
자녀성격문제, 국적 및 문화, 언어차이에서 오는 문제), 그 외 가족상담(사별, 본가와 처가의 갈등, 형제
자매 갈등, 원가족 갈등 등) 가족문제를 상담함
∙ 상담연계업무 :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내담자의 도움요청 시, 이혼 전ㆍ후 상담이나 부부상담 시
상담가가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1366등의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신
건강 등의 문제가 인지될 때는 반드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정신과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3)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 전국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은 6개소(부산연제, 울산, 경기성남,
경기 시흥, 충남 당진, 경북 구미)이며, 건가ㆍ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에서 수행함
∙ 서비스 대상 : 맞벌이 가정 중심의 일하는 엄마, 아빠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내용은 맞벌이
가정의 직장생활 지원(직장 고충상담, 워킹맘, 워킹대디 소통 커뮤니티 지원), 맞벌이 가정의 가정생활
지원함

 

4)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취약ㆍ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ㆍ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하는 데 있음
∙ 주요 지원대상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손)자녀를 둔 취약ㆍ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이
혼 신청 중인 가족(선택 사업)이 해당
- 취약ㆍ위기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ㆍ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단, 센터별 사업계획서상 목표치의 10%이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지원
- 긴급위기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ㆍ사회적 위기사건들 직면한 위기가족
법적 이혼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가정이 위기상태(아동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심리ㆍ정서
적 불안, 건강 악화 등)에 놓인 가족
∙ 지원 내용 : 심리ㆍ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
용ㆍ연계,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자녀학습ㆍ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긴급 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이혼위기가족 특
화 지원사업(선택사업)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 인근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
된 경우에만 사업실시 가능
∙ 서비스 지원 절차 : 서비스신청/대상자 발굴
서비스 유형구분/초기상담 서비스 계획 및 제공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로 이루어짐

 

5)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
∙ 사업의 목적 :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으로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
- 이 사업은 2017년 기준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64개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운영기관 101
개소에서 운영
∙ 사업의 수행 방법 :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안내하고 홍보하며, 부모교육 희망기관에서 각 지역 사업수
행기관으로 교육을 신청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에서 부모교육 대상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 교육을 실시
∙ 주된 프로그램의 내용 :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의 이해 및 양육 방법 등

 

6) 가족행복드림사업
∙ 사업의 목적 :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육역량
및 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음(센터 1개소 당 연 20~30 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건강가정지
원센터 17개소에서 사업을 수행)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해체, 가족관계 단절, 가
정폭력 및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으로 자녀 양육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집중적인
부모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생활지원(주거 정리정돈 교육 등과 같은 생활관리지원, 가족캠프 및
가족여가지원과 같은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 품앗이연계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2. 건강가정사업의 사업 평가
∙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1) 평가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를 총괄하고 있음
-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 공무원 평가위원 추천 및 평가관련 협력을 담당함
∙ 평가 수행기관은 평가전반에 관한 평가실무를 총괄하고 현장 평가단, 포커스그룹, 평가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

평가추진체계

2) 평가과정
∙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위원 워크숍, 사정평
정 실시, 현장방문 평가 실시, 확인 평가 실시, 평가점수 개별 고지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분석 및 평
가보고서 발간, 우수센터 포상 및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평가과정

학습정리

1. 건강가정사업의 내용과 영역
1) 건강가정사업의 사업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사업 내용
(2) 사업영역별 접근
(3) 가족주기별 접근
(4) 생태학적 접근
2)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및 사업주체별 수행 영역
(1)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 여섯 개의 사업영역으로 가족돌봄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
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사업주체별 사업수행 영역
∙ 시ㆍ군ㆍ구 센터 사업, 시ㆍ도 센터 사업, 별도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이 있음

 

2.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및 평가
1) 건강가정사업의 운영
∙ 공동육아나눔사업, 가족상담사업,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찾아가는 부모교
육사업, 가족행복드림사업
2) 건강가정사업의 사업 평가
(1) 평가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총괄하고 있으며,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 공무원 평가위원 추천 및 평가관련 협력을 담당함
(2) 평가과정 :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위원
워크숍, 사정평정 실시, 현장방문 평가 실시, 확인 평가 실시, 평가점수 개별 고지 및 이의신청, 평가결
과 분석 및 평가보고서 발간, 우수센터 포상 및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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