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건강가정론 요약 정리 10.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 Ⅱ

미여울 2022. 7.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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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가정기본법의 이해 Ⅱ

학습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 건강가정기본법은 제2조(기본이념)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가정이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유지의 기초가 됨
을 명시하고 있는 것임
∙ 기본 이념에서 법 전체를 대표하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통해
서 궁극적으로 가늠하는 것임

 

1.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이념 5가지
①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② 생활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③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의 구현
④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⑤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등

 

2. 가정의 건강성
∙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본이 됨
∙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는 개인-가정-사회의 상호작용적 관점을 가짐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 건강가정이란, 가족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
로 정의 함
- 제4조 : 모든 국민은 가정을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의
- 헌법 제10조(개인의 행복추구의 권리), 헌법 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3. 생활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1) 생활공동체의 강조
-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족의 유지 및 발전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임
- 생활공동체인 가정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와 관계없이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임
- 가정은 노동력 재생산의 원천 : 인간은 노동력재생산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
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2)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그 동안 가족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단위로,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함(법 제21
조)
- 지원 서비스 중심의 잔여적 복지에서 일반 대상의 보편적 복지로 확대
-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시킨 최초의 법임

 

4. 양성평등의 가족정책과 생활과 문화를 통합하는 정책

 

1)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 헌법(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정신에 따라 총칙에서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
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 평등한 가족 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제5조 3항)하고 있음
- 각 조문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여 강조하고 있음(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
족관계의 증진)
- 취업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는 양성평등의 중요한 기준임
- 본 법에서 강조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취업기혼여성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남성의 부모권도 보장
하는 것이며, 본 법의 시행 이후 이런 취지가 확산되고 이에 관련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

 

2) 생활과 문화의 통합
-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여성주의적 관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성계의
노력은 강고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과 가부장적 가치관을 양성평등의 가치관으로 전환시키는 데 지
대한 공헌을 하였음
- 21세기 가족은 양성 간의 평등한 관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나아가 일상의 의식주생활과 소비생활, 자녀출산 및 양육, 여가, 가족구성원의 부양 및 지역사회
내 시민적 역할 수행과 자원봉사, 공동생활문화의 창조 등 생활과 문화의 개념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
-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 강조를 통해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5.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 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의 자립과 협동
이 요구됨
∙ 국가의 지원은 일방적 개입차원의 지원 서비스가 아닌 가정기능강화를 통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가정의 자립은 가정생활 주체성확보, 자생력 증진을 위한 가정자원화, 협동은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이
웃과 연대하여야 함
∙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자원화, 즉 가정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가정의 자생력
을 살리고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함
∙ 협동은 자립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도우면서 자원을 공유하여 살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고려됨
- 협동 : 가정간의 협력,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시설, 지역사회의 다른 체계들과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넓
은 개념의 협동임
∙ 협동에 대한 필요는 가정이 가족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내에서 이웃이나 다른
체계와 연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본 법은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갖도록 하며, 나아가 가족단
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6.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 가정은 과도한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연대 및 책임분담이 필요해 지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전까지의 문제 치료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예방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하고 있음

학습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고 있음
∙ 전국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①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는 기틀을 마
련하였으며, 중앙정부에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처음으로 설치하게 되었음
-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가족업무를 전담하는 중앙부서인 여성가족
부를 만들었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전 : 국가가 개별구성원 중심, 요보호가정 중심의 소극적인 가족정책을 가지
고 있었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후 : 전체가정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전담부서가 있는 적극적
인 가족정책을 펼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임
- 건강가정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정을 위한 문제해결과 예방을 동시에 포괄하는 통합적이고도
보편적ㆍ예방적인 법적 제도이며, 이로써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5년마다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② 가족 관련한 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
- 2005년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2007년 10월부터 보다 보편적인 의미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2008년 6월부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
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2008년 9월부터는 국제결혼가정의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음
- 2012년 8월부터는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한 아이돌봄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은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법과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으
며, 이는 가족관련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대한 것임

 

③ 가족정책 전달체계 확대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및 교육,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족문화문동의 전개 및 가정생활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하면서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가 가족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일선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4년 3개 센터의 시범센터에서 시작하여 전국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가정ㆍ가족 관련 전문가로 훈련받은 건강가정
사가 종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④ 사회적 비용의 감소
- 건강가정기본법은 문제 예방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은 가정 문제에 대한 접근
이 사후 치료 중심에서 가정예방 중심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보면(여성가족부, 2017)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문화, 다양한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이혼모부자거점 사업 등임
- 이 사업들을 보면 가족에 대한 접근이 이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에게 사후 치료적으로 금전이나 서
비스를 지원하기보다는 가정의 자립을 통한 기능 강화와 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가족봉사
단 활동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가정에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처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사업들은 그 효과를 바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궁극적으로 가정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해체나 문제 발생으로 인한 가
족구성원이나 사회가 감당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 가족정책의 효율성 제고
- 최근 우리사회가 다양한 가정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가정의 건강
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음
-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대상보다는 가정생활 자체를 하나의 주체, 생활 단위로 접근
하고 있음
- 이에 기초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효과성 창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요보호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접근에만 머물러서는 안

가정은 상호 이타적인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일차적인 부양경영 체계로사의 기능을
통해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한 가정은 바로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음
가정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가정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회자본으
로서의 가정의 기능을 보장할 때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됨
가정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사회적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음

 

3) 사회통합의 실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에 대해 다양한 가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이념으로 ‘복지’뿐 아니라 안정, 평등, 존중, 주체성,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가족
간 연대, 가족공동체 문화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변화하는 사회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과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관
련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 등임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가정과 함께 연대하여 건강한 가
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한 사업대상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
원, 그리고 조손가정 및 재혼가정, 군인 및 재소자 가족, 새터민 가족,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및
미혼모부자 거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있음

 

4) 가족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제도화의 조건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가정생활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양성과 배출, 전문기
관의 보급 등을 제도화하였음
가정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 관련 서비스의 실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접근 등 전문
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행정부서 등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동안 산
발적으로 행해지던 가정생활 관련 사업들이 통합성과 효율성을 갖고 실시되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5) 가족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전국적인 가족실태조사와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을 통하여 장기
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족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정책 실현 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음
가족생활 실태에 기반을 두어 가족관련 변화를 예측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가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국가는 가정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는 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통
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 법은 부양부담이 있는 가정의 가족부양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녀양육에서 보육시설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대의 자녀 돌봄이나 가정의 긴급
한 필요에 부응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은 전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와 함께 수많은 아이돌보미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학습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가족ㆍ가정문제에 관련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
행되고 있음
∙ 이는 가족문제, 가정생활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가정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을 보다 촘촘하
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이들 법의 특징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잔여적이고 요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한 개별 구성원 중심의 복
지적 지원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법의 제정 또는 개정연도 : 2005년 5월 제정, 동년9월부터 시행
∙ 법의 목적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임
∙ 법의 주요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의 제정 또는 개정연도 : 2008년 3월 제정, 동년 9월부터 시행
∙ 법의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
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것
∙ 법의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하고,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3.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의 제정 또는 개정연도 : 1989년 4월 제정, 7월부터 시행한 모자복지법을 2002년 12월 모부자복지
법으로 개정, 2003년 3월부터 시행, 그 후 다시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2008년 1월
부터 시행
∙ 법의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 법의 주요내용 : 이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규정하고,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되는 복지의 내용을 밝히
고, 모자보호시설 등 열두 개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법의 제정 또는 개정연도: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6월부터 시행
∙ 법의 목적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임
∙ 법의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과 가족친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규정하며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의 제정 또는 개정연도 :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4월부터 시행, 2007년 1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2008년 6월부터 시행
∙ 법의 목적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
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
∙ 법의 주요내용 :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에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내용인 육아휴직 제도 등
근로자의 육아지원에 대한 것,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등과 일 가
정 양립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을 더하여 규정하고 있음

 

6. 민법(친족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법의 제정 또는 개정연도 : 1958년 제정된 민법 가운데 친족편은 2005년 3월 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부터 시행
∙ 법의 목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
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법의 주요내용 : 오랫동안 민법이 규정하고 있던 양성불평등한 호주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된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또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형성 및 변동을 등록하
기 위해 동 법률이 제정되었음

 

7. 아이돌봄지원법
∙ 법의 제정연도 : 2012년 2월 1일 제정,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
∙ 법의 목적 : ‘아이돌보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 됨, 법의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법의 주요내용 : 아이돌보미의 직무, 자격, 교육 등에 관한 내용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
정 등에 관한 내용,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대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의 지원 및 이들의 지도,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학습정리

1.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 건강가정기본법은 제2조(기본이념)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총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1) 가정의 건강성 :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본이 됨
2) 생활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 양성평등의 가족정책과 생활과 문화를 통합하는 정책
4)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 성과 및 사회적 기여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성과
∙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기여
(1) 가족정책의 효율성 제고
(2)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효과성 창출
(3) 사회통합의 실현
(4) 가족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
(5) 가족정책 및 제도의 거시적, 장기적 방향 제시
(6)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5)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 민법(친족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 아이돌봄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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