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2. 자산․부채의 평가
22. 자산․부채의 평가
1. 개요
- 기업회계: (K-GAAP:역사적 원가) → (K-IFRS: 공정가치 평가도입)
- 세법: 원칙(원가법)
2.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규정
2.1 매입ㆍ자기제조(건설)ㆍ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p.355
3.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3.1 고가매입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음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기부금의제규정에 따라 정상가액(시가 130%) 초과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3.2 저가매입
㉠ 원칙: 실제 매입가액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저가매입금액(익금산입)을 취득가액에 포함
3.4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1) 개요
- 기업회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단, 중소기업은 명목가치평가를 선택할 수 있음)
- 세법: 명목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함. 단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는 이를 인정함.
(2)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
- 기업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 세법: 현재가치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②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은 현재가치평가를 배제함
3.5. 연지급수입이자
- 수입물품관련이자: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대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를 받는 경우 그 유예기간에 이자가 발생함. 이러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고, 그 처리방법도 다음과 같음.
구 분 | 기업회계 | 세 법 | |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usance 라 함) |
수출자신용공여 (shipper's usance) |
금융비용 | 수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비용처리도 수용함 |
은행신용공여 (banker's usance) |
|||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D/A 이자 |
3.6 의제매입세액: 재화의 매입가액에서 차감
4. 재고자산의 평가
4.1 개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재고자산 단가의 결정
4.2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4.3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1) 재고자산 평가방법
-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종류: 원가법, 저가법(p.368의 표)
- 재고자산 평가방법:
※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음
4.4.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최초신고와 변경신고: p.370의 표
4.5 K-IFRS적용 내국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K-IFRS 최초 적용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5. 유가증권의 평가
5.1. 유가증권의 범위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의 구분없이 유가증권임
5.2 유가증권평가방법
6.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1) 외화환산 규정의 적용방법
- 기업회계기준: 은행과 비은행에 관계없이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평가함
o 외화환산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환산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에 대한 환산
o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방법: 화폐성ㆍ비화폐성법
o 화폐성 항목 vs. 비화폐성 항목
- 화폐성 항목 :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외화금액이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환율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것
외국통화ㆍ외화예금ㆍ외화채권ㆍ물품채무를 제외한 외화채무
- 비화폐성 항목 : 재고자산ㆍ유형자산ㆍ보통주식ㆍ물품채무인 선수금
-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항목 : 유가증권
- 세법: 은행-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만을 평가, 비은행-외화평가를 선택할 수 있음
o p. 379의 표
(2) 은행
①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해당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울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3) 은행 이외의 법인
- 외화평가를 선택가능함
② 평가하는 방법: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환율:
o K-IFRS : 자산/부채 → 기말환율, 손익항목→ 해당거래일 환율 혹은 평균환율
(4) 해당 사업연도말 환율로 외화평가하는 경우에 외화평가손익의 계산방법
: 당기손익, 세법상도 인정함
※ 외환차손익: 당해연도의 손ㆍ익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