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8.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중충당금
18.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중충당금
4.1 일시상각충당금의 기본구조
o 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ㆍ국고보조금
: 법인세법상 익금항목 ⇒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자산취득에 사용될 자금의 일부가 조세로 유출되므로 자산취득에 어려움
o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 공사부담금 등으로 법 소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함 ⇒ 그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처분시 익금에 산입함
o 공사부담금 등을 일시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과세이연제도)
o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공사부담금 ㆍ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
Ⅰ. 공사부담금
o 의의 : 전기ㆍ가스 또는 에너지공급사업의 경우에 송전ㆍ배전설비, 가스공급설비 또는 에너지
공급설비에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므로 그 시설의 이용자 또는 편익자에게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
Ⅱ. 국고보조금:
o 의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 위의 방법은 자산차감법에 의한 기록이며, IFRS에는 이연수익법도 있음
Ⅲ. 보험차익
o 보험에 가입된 자산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함.
o 기업회계기준 - 수익(영업외)으로 계상
법인세법 - 익금항목
4.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 요건: p.445의 표
구분 | 공사부담금 | 국고보조금 | 보험차익 |
적용대상 법 인 |
전기ㆍ가스ㆍ에너지공급사업ㆍ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업종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없음 |
손금산입 대 상 |
수요자로부터 토지 등의 유형자산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을 교부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소정목적에 사용한 경우 |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유형자산 또는 손괴된 유형자산을 개량하는 경우 |
사용기간 |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
손 금 산 입 액 |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한 공사부담금 전액 |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 전액 |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 전액 |
손금산입 시 기 |
지급받은 사업연도 | 지급받은 사업연도 | 지급받은 사업연도 |
(2) 손금산입시기
-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수립된 사업년도
-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보험차익은 2년)이내에 자산을 취득
(3) 손금산입방법
o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o 강제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님(임의조정사항).
4.3 일시상각충당금의 사용 및 환입
(1) 일시상각충당금의 감가상각비와의 상계 및 환입
o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
(2) 감가상각비 시부인과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순서
o 감가상각비 시부인 후, 손금인정된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상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과 동일한 회계처리)
▶ 보험차익 (보험금=대체자산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