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3. 기부금
13. 기부금
12.1 개 요
- 의의: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지출하는 금품
- 특징 ① 부정적인 면: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 사업과 관련 : 접대비)
② 긍정적인 면: 사회에 환원 (공익성)
- 세법상 처리: 공익성 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처리
12.2 기부금의 범위
(1) 본래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특수관계가 없는 자: 비지정기부금에만 해당됨
※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공과금과 다름
(2) 의제기부금
1) 자산의 매매시 의제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와 자산매매시 정상가액을 벗어난 금액
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ⅱ. 정당한 사유없이,
ⅲ.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a. 낮은 가액으로 양도(저가양도)하거나
b.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제기부금)
※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시가의 30%를 차감한 범위내의 가액
*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 의제기부금
ⅰ.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ⅱ.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ⅲ.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 고가매입에 대한 세무조정의 예
12.3 현물기부금의 평가 :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①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②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12.4 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주의
-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12.5 기부금의 분류
(1) 법정기부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교육기관(병원 제외)에 대한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등
⑤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 국립대학병원ㆍ사립대학 운영 병원 등
⑥ 사회복지사업: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⑦ 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 소정요건을 갖춘 기업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의 공개 등 요건을 충족
(2) 지정기부금
①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법인
(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마) 종교단체
(사)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한 법인: 대한적십자사 등
② 다음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의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
(라)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사)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③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④ 영업자가 조직한 법정단체에 대한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회비
(3)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
12.6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부금한도액으로 함
- 다른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1) 1단계: 차가감소득금액의 계산
▶ 계산절차
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완료(비지정기부금, 현물기부금, 기부금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완료)
②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
차가감소득금액 = 결산상 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2) 2단계: 법정기부금의 세무조정
① 기준소득금액계산:
※ 이월결손금: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10년, 2008년 이전분은 5년)
②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p.312의 표)
- 한도액: 기준소득금액의 50%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법정기부금 - 한도액
- 한도미달액: 세무조정 없음. 단, 직전연도의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함.
(3) 3단계: 지정기부금 시부인 계산
① 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공제액 - 특례기부금공제액) × 10%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지출액 - ①
③ 세무조정: p.313의 표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한도미달액: 세무조정 없음. 단, 직전 5년(2009년이전은 3년간)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함.
(4) 4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전기기부금손금산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