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6. 의제배당
6. 의제배당
6. 의제배당
6.1 개요
o 이익분여방법: 현금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나 주식배당, 감자 등의 경우
당초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가 과세되어야 함
o 현금배당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단, 자본준비금 감액분은 익금×)
o 의제배당 : 형식상 배당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그 경제적 효과가 배당과 같은 경우
→ 주주가 피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이익을 과세
o 의제배당의 종류 :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감자ㆍ퇴사ㆍ탈퇴ㆍ해산ㆍ합병ㆍ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6.2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
1) 원칙 : 무상주와 주식배당에 대한 규정
o 무상주와 주식배당의 구분
(참조) *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전입한 경우: 일정한 요건(p.235)을 갖추면 익금산입함
** 합병(분할)차익: p.234의 표
*** 토지재평가적립금: p.235의 표 (재평가세 1%분)
o 무상주와 주식배당의 차이
구분 | 무상주 | 주식배당 | |
공통점 | - 자본총액은 동일 - 발행주식수가 많아져 주식거래가 활성화됨. 배당압력이 증가함 |
||
차이점 | 전입잉여금 | 배당이 제한된 자본잉여금과 법정적립금의 전입 | 배당가능이익의 전입(2012.4.15부터는 법정준비금도 가능) |
결의기관 | 이사회 | 주주총회 | |
횟수 | 연중 횟수에 제한 없음 | 결산일에 1회에 한함 |
o 무상주와 주식배당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
기업회계 | 법인세법 |
o 수익으로 보지 않음 o 회계처리 없으나, 보유주식수 증가. ⇒ 주식의 단가를 인하조정 |
o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배당 및 무상주를 모두 배당으로 의제 : 익금 o 단,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의 경우는 익금으로 보지 않음 |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익금불산입항목이 자본전입된 경우라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
1) 자기주식소각이익(익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봄(익금ㅇ)
a.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전입시기에 상관없음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을 소각하였기 때문임)
b. 소각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단기간 내에 자본전입하는 것을 규제)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이외의 주주지분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교부할 수 없기에, 외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
→ 결과적으로 자기주식의 가치는 감소하고, 외부주주의 주식가치는 증가함
⇒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증가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봄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구 분 | 평가액 | |
의제배당인 주식 | 무상주 | 액면가액 |
주식배당 | 발행가액 | |
의제배당이 아닌 주식 | 0 |
※ 의제배당계산방법
1) 자본전입한 잉여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의제배당해당액) x 지분률
2) 무상주식수로 계산하는 방법
* 두 방법의 결과는 항상 일치함
※ 무상주 발행 주식 수의 계산: 총전입액 ÷ 액면금액
* 개별회사의 무상주 수령 수: 총전입액 ÷ 액면금액 × 지분률
(5) 귀속시기 : 자본전입 결의일
6.3 감자ㆍ퇴사ㆍ탈퇴ㆍ해산ㆍ합병ㆍ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 감자 등의 대가가 반납한 당초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