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2022년 취업 성공을 위한 유망 자격증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 대비 핵심 이론 요점 요약 정리 6. 안전관리 및 법규 정리

미여울 2022. 1. 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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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 관리 및 법규 정리

 

1. 도시가스 작업

(1) 용어정의

배관: 본관, 공급관 및 내관

본관: 도시가스제조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까지 이르는 배관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 소유 점유한 건축물 전단밸블 까지 이르는 배관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2) 가스 압력

고압: 1MPa 이상의 압력,(게이지 압력), 단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중압: 0.1MPa 이상 1MPa 미만의 압력 단,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

되지 아니한 경우 0.01MPa 이상 0.2MPa 미만의 압력.

저압: 0.1MPa 미만의 압력.

액화가스 : 상용온도 또는 섭씨35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되는 것.

 

(3) 가스배관 지하 매설 깊이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 : 0.6m 이상

8m 이상도로 : 1.2m 이상(저압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해 수요자에게 직접연결 시 1m 이상)

4m 8m 미만 도로: 1m 이상(저압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해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 시 0.8m

이상)

상기에 해당 되지 아니한 곳: 0.8m 이상(암반, 매설 깊이유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인정 시

0.6m 이상

 

(4) 굴착기 사용제한

보호 포가 나타났을 때( 적색- 고압, 황색- 저압이상)

모래가 나타났을 때, 보호 판이 나타났을 때

적색, 황색의 가스배관이 나타났을 때

 

가스배관 주위 굴착 시 가스배관의 좌, , 1m 이내를 인력으로 굴착.

 

2. 전기, 기계기기 작업

(1) 전기시설물

고압선 주변 안전거리와 애자 수

전압이 높을수록 커진다.

1개 틀의 애자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보통 전선 굵기가 굵을수록 커진다.

애자수: 2~3(22.9KW)

애자수 : 4~5(66KW)

애자수 : 9~11(154KW)

 

(2) 154,000V 철탑 근처 작업 시 주의

철탑기초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굴착.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고려해 접근금지 로프 설치.

전선에서 최소 3m 이내 접근되지 않도록 함.

철탑기초 주변 흙더미 무너지지 않도록 함.

 

(3) 전선로 주변 작업시 주의

굴삭 작업 시 붐이 전선에 근접되지 않도록 주의.

전선은 바람에 흔들리므로 이를 고려해 이격거리 증가 시켜 작업.

바람이 강할수록 전선이 많이 흔들림.

전선은 철탑 또 전주에서 멀어질수록 많이 흔들림.

버킷은 고압선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져 작업.

붐 최대 펼쳤을 때 전력선과 10m 이상 이격된 거리에서 작업.

 

 

3. 기기 안전 수칙

(1) 가스 용접시

봄베 주둥이 쇠나 몸통에 오일, 그리스 바르지 않음(폭발 위험)

토치 반드시 작업대 위에 놓고 기름, 그리스 묻지 않도록 함

산소용기 보관은 40이하로 함

아세틸밸브 먼저 열고 점화 후 산소밸브 연다.

역류, 역화 발생 시 산소밸브 잠금

 

(2) 수공구 안전 수칙

스패너렌치

스패너는 너트와 맞는 것 사용하고 입이 변형된 것은 사용치 않음.

스패너를 여러 개 잇거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 사용하지 않음.

멍키렌치는 웜과 랙 마모에 유의, 아래턱 방향으로 돌려 사용.

해머

손잡이에 균열 있거나 머리 부분 손상 된 것 낡은 것 쇄기가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음.

좁은 곳 발판이 불안한 곳 등에서는 해머 사용에 주의

기름 묻은 손으로 자루를 잡지 않음.

작업에 맞는 해머 사용, 불꽃이 생기거나 파편이 생길 수 있는 환경에는 보호안경 착용.

 

 

4. 관련 법규

1. 건설기계 관리 법

(1) 건설기계 검사

신규등록검사: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3년범위에 검사유효기간 끝난 후 계속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검사(소음, 대기환경

보전법, 진동, 규제 법에 의한 운행차 정기검사

수시검사: 성능불량, 사고빈번한 건설기계 안전성 등 점검.

 

(2) 정기검사 유효기간

1: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등

2: 지게차(1t ) 이상, 로더(타이어식), 모터그레이더, 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3: 그 외 건설기계

 

2. 도로 교통법규

1. 철길(건널목)

모든 차량은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안전여부 확인 후 통과.

차단기 내려져있거나 내려지고 있는 경우 경보기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자량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한다.

 

(1) 앞지르기 금지 및 시기

앞 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 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는 경우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 내리막길,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등

 

(2) 서행 및 일시정지

1. 서행 장소

교통정리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구부러진 도로, 비탈진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내리막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일시정지 장소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좌우 확인 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3) , 정차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교차로 가장자리 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로 설치된 안전지대사방으로부터 각 10m이내 곳

버스정류장 으로부터 10m이내 인 곳

건널목 가장자리 또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인 곳

경찰청장이 위험을 방지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인 곳

다음 각 목으로부터 5m 이내 인 곳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설치 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방화물통 흡수구 나 흡수관 등

도로공사 하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으로 한다.

 

(4) 사고 발생 조치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 손괴 했을 때 정지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함.

기타 주요 사항

도로 교통법상에 교통안전 표지 구분

안전표지의 종류: 주의표시, 규제표시, 지시표시, 노면표시(도로 교통법상)

산업안전관리 표시: 금지표시, 경고표시, 지시표시, 안내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신호의 우선 순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등,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 지시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 신호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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