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13. 대리상
제 13 장 대리상(代理商)
I. 의의 및 경제적 기능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➀ 대리상은 일정 상인의 영업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이다.
대리상은 자기 스스로 완전한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라는 점에서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➁ 대리상은 특정 상인을 위하여 일하지만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1인의 상인에 종속되어 그의 영업을 보조하는 상업사용인과 차이가 있다.
2. 경제적 기능
기업이 발전하여 생산량, 판매량이 늘어나면 영업망을 확대해야 한다. 영업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외무사원의 증원과 파견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봉급 등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시나 감독도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현지에서 오래 거주하고 경험 있는 자를 대리상으로 하면 그자의 인적 유대관계 등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부담이 줄어 드는 이중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II. 대리상의 종류와 권한
대리상에는 특정 상인을 위하여 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상과, 특정 상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의 ‘중개’만을 해 주는 중개대리상이 있다.
체약대리상
체약 대리상이 본인인 특정 상인을 위하여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리점 계약에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권과 고객(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각종 통지를 수령한 권한이 인정된다.
2. 중개대리상
중개대리상은 본인인 특정 상인과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실행위(중개)만을 할 뿐이므로, 그 명칭만 ‘대리’상일 뿐이고 특정 상인을 대리하여 계약체결을 하거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즉 중개대리상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인 특정 상인에게 직접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대리상의 권한이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법은 중개대리상에게도 예외적으로 ‘매매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대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90조).
III.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1. 대리상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위임관계이므로 대리상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인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해야 한다(민법 681조).
(2) 통지의무
대리․중개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제88조).
(3) 경업금지의무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본인의 영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뒤에서 보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과 달리 경업피지의무가 인정된다. 즉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제89조).
(4) 영업비밀 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제92조의3).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대리상은 상인이므로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1조).
(2) 유치권
상법 제58조의 일반 상사유치권과 민법 제320조의 민사유치권 이외에 더욱 강력한 특별상사유치권을 인정함으로써, 대리상을 보호하고 있다. 즉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제91조).
(3) 보상청구권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리상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92조의 2). 다만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