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12. 합자조합
제 12 장 합자조합
I.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한 공동기업이다. 2인 이상이 자본과 노력을 결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으로는 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이 있다. 그런데 회사는 복잡한 설립 절차를 거쳐 설립되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제와 세제상의 부담이 있으므로 소규모 기업의 경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자본관계를 비밀로 하려고 하는 때 등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원이 전부 업무 집행에 관여하므로 신속, 원활을 원하는 기업 형태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2011년 4월 상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적 경영 능력을 지닌 업무집행조합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경영하는 공동기업 형태로서 합자조합을 신설하였다.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합자회사와 그 실질이 같으며, 벤처기업 등 소규모의 전문사업을 경영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합자조합의 설립
1. 조합계약의 체결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된다. 조합계약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은 각각 1인 이상이면 된다.
2. 조합계약의 기재사항
합자조합의 조합계약에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제86조의 3)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 설립 후의 등기사항
합자조합계약의 기재 사항 중에는 제3자, 특히 채권자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 많으므로 합자조합의 설립은 등기사항이다. 이에 상법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II.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상법 또는 조합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출자
각 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므로 재산 출자 외에 신용과 노무를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재산 출자만이 가능하다.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업무집행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담당한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고,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권만 가질 뿐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합자조합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영업기밀을 이용하여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손익분배
합자조합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4. 지분의 양도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원의 합자조합에 대한 지위, 즉 조합원의 권리·의무의 총체를 뜻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제86조의7 제1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제86조의7 2항)
V.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1. 조합의 대리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대외적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업무를 대리하지 못한다.
2. 조합원의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즉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