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10. 상호계산
제 10 장 상호계산(相互計算)
I. 의의
상인간 또는 상인․비상인 간에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제72조).
상호계산의 경제적 기능은 격지자간 송금 절차, 비용, 위험 등의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있다. 상호계산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호계산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 채무가 그 대상이고, 다수 채권의 일괄결제 제도이므로 금전채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따라서 즉시 이행해야 할 채권,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특별한 증권을 가지고 지급 청구할 것이 적당한 채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상호계산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행해진다.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할 수 있으며, 정함이 없으면 6월로 간주한다(제74조).
2.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1)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된 계산기간 내의 각 채권․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결산기에 일괄 상계될 때까지 결제 정지 상태에 들어 간다. 따라서 결제기간 전에 각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정지되고,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2) 예외
① 상대방의 동의
② 어음 등으로 인한 채권, 채무의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 채무를 계입한 경우에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제73조).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 잔액 채권의 확정
상호계산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일방이 계산에 산입되었던 채권․채무의 각 항목과 이를 일괄 상계한 잔액을 기재한 계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면, 잔액 채권이 확정된다.
(2) 계산서 승인의 효과
① 새로운 채권의 확정
② 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 발생
③ 새로운 시효의 진행
④ 이의제기 금지-원칙과 예외
계산서를 승인한 후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의를 할 수 있다(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