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생명공학, 철학, 논술 등 방통대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요점 정리 13. 유전자 변형 식품을 둘러싼 쟁점들

미여울 2023. 2.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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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유전자 변형 식품을 둘러싼 쟁점들

 

질문 1 : 유전자변형(조작)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필요한가?

질문 2 : 유전자변형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질문 3 : 유전자변형 농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질문 4 : 유전자변형 식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질문 5 :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은?

질문 6 : 유전자변형 식품의 윤리적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질문 7 :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 1 : 유전자변형 식품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필요한가?

유전자변형 식품이란 한 생물의 유전자중 일부를 잘라내어 다른 유전자에 붙임으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능을 갖는 식품을 말한다. 전통적인 육종교배기술과 유전자변형 기술의 공통점은 보다 양질의 식품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우수한 성질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 이라는 점이다. 그 두 가지가 갖는 차이점으로는 전통적인 육종교배기술은 교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배가 불가능한 생명체에서 유전적 성질을 옮겨올 수 없으나 유전자변형기술은 교배가 불가능한 생명체 사이에서도 유전적 성질을 옮겨올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시민패널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유전자변형 식품이 필요하다는 시민 패널들이 주장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아직 식량자립도가 낮으므로 식량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전자변형 식품이 필요하다. 쌀의 일정한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위해 그 성분이 없는 쌀을 유전자변형으로 인해 만들 수 있듯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생명공학의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떨어 지고 그들의 기술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과학기술 발전은 유용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취해야한다. 여러 식품의 장점들을 한꺼번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 밖에 안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선에서만, 환경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선에서만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제한적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며, 유전자변형 식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잠재적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그것이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에 에티오피아 등에서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을 때도 미국에서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식량을 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으로 예증되듯이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순에 의한 것이다. 식량문제는 식생활개선, 인구의 조절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생명공학의 국제적 경쟁논리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물론 성급한 상품화는 반대하지만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한 시민패널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고, 답변을 하지 않은 시민패널도 있었다.

 

질문 2 : 유전자변형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섭취하던 전통적 식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가공하여 사용 해왔으므로, 일부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대부분의 식품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몇 건의 위험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유전자변형 식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브라질땅콩 유전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그 유전자를 집어넣은 콩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또 미생물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된 트립토판(식품에 흔히 첨가하는 아미노산)에 의하여 수십 명이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유전자 변형 시 표식유전자로 사용되는 항생제내성 유전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표식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 자체의 잠재적인 독성유발 가능성과 경구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선택압력을 받을 경우 장내 미생물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미생물은 세대기간이 짧으므로 이렇게 해서 형질 전환된 장내 미생물 집단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들어 유전자변형 식품의 위험성을 경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계심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주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농산물의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물질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경우에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유전자변형 미생물에서 생산된 트립토판의 부작용은 제과정에서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안전한 식품가공 기술을 확보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유전자변형 식품 개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산성 증가, 가격하락 등의 혜택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장내 미생물의 문제의 경우에도,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표식유전자가 포함된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과학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유전자변형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한다. 알레르기 유발 유전자를 제거한 쌀, 독소가 제거된(캐나다) 유채 기름, 젖소에서 생산된 인체 락토페린 함유 우유 등을 예로 들면서, 21세기에는 다양한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간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내비친다. 일부 과학자들의 이러한 전망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다. 시민패널 중의 일부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대부분은 상품화에 앞서서, 또는 적어도 동시에 안전장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낙관적 기대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유전자변형 식품의 위험성이 현실화 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형성된 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3 : 유전자변형 농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해충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변형은 새로운 병해충의 출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 변형한 생물이 환경에 방출되어 야생종보다 우월한 생존력을 가질 경우 급속히 확산되어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생태계의 순환 및 의존의 사슬을 파괴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변형으로 개발된 우수한 작물로 인하여 이전에 이용되던 작물을 더 이상 재배하지 않게 될 경우 이들 작물은 잡초가 되고 만다. 물론 과거에 인간이 현재의 작물을 선택 하였을 때 그 이전에 재배되던 작물 역시 잡초로 전락하는 동일한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식물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유전자 변형 식물에 의해서 잡초화 될 가능성이 크다. 유전자변형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이용은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가속화시켜 수퍼잡초종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변형 농작물을 개발하면 농약사용이 감소하고, DNA 지문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생물다양성 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구 생태계는 무려 35억년의 진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치르고 조절되면서 지금의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유전자변형 기술은 자연에 의한 장기간의 실험을 몇 개월 내지 몇 년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인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는 장기간에 분산 해결되었던 부작용이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시민패널 중에 현재의 유전자변형 기술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줄 것 이라는 견해는 없었다. 다수는 안전성 확보 후에 상품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변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소유하게 된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과신하기에 앞서 과연 현재의 기술이 이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민의식을 다져줄 것을 권고한다.

 

질문 4 : 유전자변형 식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는 인간과 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세력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현재 유전자변형 기술을 통해 병충해 저항성이나 제초제 저항성을 지니도록 한 작물의 개발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들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국내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유전자변형 식품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며 이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한 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 식품을 포함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에 대해서 윤리적 측면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현실적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특허가 불가피 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동물학대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유전자변형 식품을 둘러싸고 자본과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후진국 사이의 대립, 종속관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식량 자급도가 30% 미만인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도입도 표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이러한 농수산물의 수출국과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변형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검역이나 표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 등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식품 등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투여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역량이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정부예산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개발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발전비전 및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문 5 :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식품을 포함한 유전자 변형 생물 체를 국가 간에 이동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Biosafety Protocol)’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익이 대립되어 있는 의정서 비준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조항이 적지 않아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많은 양의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한데 유전자변형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방안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식품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등과 관련된 정보에 일반시민이나 소비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

나라 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제도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본다. 표시제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수단의 확보와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이 있는 국가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

도록 현재 기능과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국가기관들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기구는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기구가 가진 권한이나 시행 하는 규제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립된 국가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에 대한 실험지침을 현실화시키고 유전자변형 식품 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법적 규제지침을 강화시켜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보상 조항 등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현재의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신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연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에 보다 많

은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전자 변형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규제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될 또 하나의 문제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상품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소비자 단체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과정 자체가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에도 시민소비자 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질문 6 : 유전자변형 식품의 윤리적종교적 문제는 무엇인가?

유전자변형 식품이 인간에게 전적 또는 부분적인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경제적 유용성과는 별개 로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시민 패널이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을 위한다는 목적아래 인간의 유전자가 동식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면 도리어 인간 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종교적으로 신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다거나 종교 교리상 특정 식품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식의 섭취를 불가피 하게하여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회의에 함께 했던 일부 과학자(전문가)들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자연과학의 발전에 장애 가 된다는 확고 한 입장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그 경제적 유용성 때문에 누구나 유전자변형 식품을 수용할 것이 므로 윤리적 고려는 지나친 걱정이며, 편협한 시각이라고 애써 무시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용성에 대해서 과학자들만큼 확신을 갖고 수용하려는 다른 집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계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연구 단계에서 학자로서의 지

적 호기심이나 성취감 못지않게 사회적 우려에 대한 자각과 배려가 필요하다.

 

질문 7 :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적인 기관은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 교육의 교과 과정에 과학-기술-사회(STS)적 측면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이 인문사회 교과와 협동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교과간의 통합 운영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나 과학자로서의 의식과 자질을 학교 교과과정에서 모두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불합리 하다. 학교 교육은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끝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회의에서는 2차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공개 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 합의 회의나, 기술 영향 평가 등을 제도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생각할 수 없었던, 또는 무심히 지나

쳤던 문제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과학자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일반 시민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교육받아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동료 과학자간의 비판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견제가 직접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서, 균형적인 연구가 된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동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무조건 지원하기 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연구가 가져올 안전윤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성에 대한 감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거액의 연구비가 필요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윤리 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단계를 벗어나 상품화되어 통용되는 단계에서 기업가(생산자)의 의도나 목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기업부분의 윤리에 대해서 지적해야겠다. 안타깝게도 본 회의에서는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 을 접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기업에게 안전과 윤리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기업이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안전·윤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신중하게 구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업에게는 압력이 되고,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설득하는 기업이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한 이 모든 방법은 매스컴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주요한 모델인 합의회의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선도적 노력이었다. 합의회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유네스코가 19971129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듬해 유엔 총회에서도 채택된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윤리적인 논점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생명윤리에 관한 논의가 몇몇 전문연구가에서만 국한되어 있었던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서, 생명윤리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이 선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선언에 근거하여 생명윤리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 일으킬 사업을 구상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논의로 제한하기보다는 일반 시민, 언론, 정부 정책담당자들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유력한 방안이 합의회의였던 셈이다. 합의회의가 국내에 소개되고 실제로 도입하여 추진된 배경에는 참여민주주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받아들이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담론 상에서만 국한되어 있을지라도, ‘참여민주주의’, 시민사회단체(NGO, 3섹터)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그러한 변화는 합의회의 도입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가시화되기 이전부터 합의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소개하고 추진해온 연구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있었다. 특히 합의회의를 소개하고 도입 하는 데는과학기술의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활동해온 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의 구성원들의 앞선 노력이 중요하였다. 시민과학센터 대표인 김환석 교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합의회의를 제안하고 1, 2차 합의회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98년에 처음으로 합의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을 때는 대체 합의회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배우고 참여하는, 서구유럽에서 발전된 모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국내에서 손을 꼽을 정도였다. 합의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은합의 이혼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합의회의 진행에 앞서서, 우선합의회의가 무엇인지부터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합의회의와 관련된 첫번째 공식 행사는 그해 6월에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개최된합의회의 워크숍이었다. 합의회의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내부의 논의 결과, 합의회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생명윤리·안전과 관련된 합의회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서울의대 의사학교실의 황상익 교수가 생명윤리·안전 문제의 현실적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했으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이영희 박사는 합의회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프로젝트 책임자로 확정된 국민대 김환석 교수는한국 합의회의의 추진방안을 공개하였다. 특히 이 워크숍에서는 합의회의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 행사에는 19983월에 일본에서 유전자치료를 주제로 삼아 합의회의를 개최한 도쿄전기대학의 와카마쓰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합의회의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받았다.

당시에는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 자체는 물론이고 합의회의라는 방식도 사회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방안이 모색되었다. 특히 안내용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언론 기관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 72일에는 과학기술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부 출입 기자들에게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과학기자들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이를 낯설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것이 되겠냐는 부정적인 인식마저 보였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합의회의의 중립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체 과정을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생명공학계,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정위원회는 7, 8월 그리고 9월에 세 차례의 회의를 갖고, 합의회의 주제(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선정, 시민패널 선정, 전문가 패널 추천, 합의회의 일정 확정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CCTV'와 같은 주제도 검토 되었으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생명윤리 사업과 연관성을 위해서 유전자변형식품(GMO) 문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제 시민패널 모집이 관건이었다. 7월초에 합의회의의 주제를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신문·방송·통신 등을 통해서 시민패널을 공개 모집하였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신문광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언론기관은 관심이 적었다. 필자가 한 주간지의 화제의 인물로 기사화하는 간접 홍보 방식을 비롯하여 갖가지 방안을 강구해, 간신히 최소한의 홍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약한 홍보도 문제였지만, 필자를 비롯해 합의회의 실무팀 은 일반 시민들이 GMO라는 생소하면서도 어려운 과학기술 주제에 흥미를 느끼고 얼마나 지원

할것인지 자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40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언론기사 등을 보고 신청을 하였다. 안도감과 함께, 합의회의 성공을 점칠 수 있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8월에는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전화 인터뷰 포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최종 적으로 시민패널 14명을 선발하였다. 나이, 성별, 직업별로 골고루 선정된, 국내 최초 합의회의에 참가할 시민패널이 구성되는 순간이었다. 9월과 10월에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열어, 시민패널은 전문가들로부터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받았다. 두 번의 예비모임에 앞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시민패널에게 합의회의 주제와 관련된 기초교양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

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제작하려 노력했고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었다.

9월의 1차 예비모임에서 시민패널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관련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다. 이 날은 백경희 교수(고려대 생명공학원)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서 소개 하였으며, 김영찬 박사(한국식품위생연구원)유전자변형 식품의 이익과 현황에 대해서, 조홍섭 부장(조정위원, 한겨레신문사 생활과학부)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논란과 규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고 시민패널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방송사, 언론, 정부정책 담당자, 시민 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명의 전문가패널들이 주제발표를 가졌다. 전문가패널, 시민패널과의 전체 기념사진14명의 시민패널들은 이 자리에서 GMO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중간에 저녁 식사를 한 후, 늦은 저녁까지 진행된 예비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패널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 시민패널은 집으로 돌아간 이후,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거나 언론기사를 눈여겨보면서 개별적으로 별도의 공부를 하였다. 10월의 2차 예비모임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건강 및 환경 위험성에 대해서 조은희 교수(조선대),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확보 방안에 대해서 최상윤 교수(고려대), 그리고유전자변형 식품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박해경 실장(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발표하고 시민패널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 후 시민패널은 1차 예비모임 및 2차 예비모임에서 접한 내용을 비롯하여 각자가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토론 하면서, 합의회의 주요 질문을 선정하였다. 그후 도출된 주요 질문에 따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을 작성했다.

특집합의회의’- 그 평가와 전망

유전자변형식품의안전과생명윤리시민패널보고서주요내용

유전자변형 식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민패널은 과학자들이 유전자변형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과신하기에 앞서, 다가올 위험을 현재의 기술이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의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동반자 의식을 다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민패널 보고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검역이나 표시제 도입에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에 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제도적 방안 강구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정부부처의 분산된 책임 일원화

실험실 연구지침의 강제성 부여를 비롯한 규제 지침 강화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우선 지원

향후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구

소비자 의사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시민패널은 유전자변형식품이 그 경제적 유용성과는 별개로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모든 과학자들은 연구 단계에서 학자로서의 지적 호기심이나 성취감 못지않게 사회적 우려에 대한 자각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패널은이 보고서가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합의회의가 임박해짐에 따라서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와 2차 홍보 리플렛 겸 안내 자료를 제작하였다. 특히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포스터는 지하철공사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의 공공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거의 반년간의 준비와 예비 행사 진행을 거친 끝에 합의회의 본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합의회의 본 행사는 1114()부터 16()까지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및 사회봉사관에서 진행되었다. 14일에는 시민패널이 선정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14명의 전문가패널들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14명의 전문가패널의 주제발표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무렵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고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패널은 그날 밤에는 전문가패널의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추가 질문을 선정하였다. 15일 오후부터는 시민 패널과 전문가 패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패널의 추가 질문을 중심으로 상호토론이 진행 되었다. 시민패널 제안‘GMO 표시제’, 정부정책으로 수용 이제 시민패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순간이 왔다. 시민패널들은 지난 몇 달간의 예비 학습과 토론, 그리고 본회의 전문가패널 발표와 토론에 기초해서 일반시민들의 상식에 기반으로 한 합리적 판단을 보고서에 담아야 했다. 15일 밤과 16일 새벽에 이르는 12일의 짧은 시간에, 피곤함을 참으면서 시민패널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에 관한 시민 패널 보고서를 밤새 작성 하였다. 16일 밤새 작성한 보고서의 인쇄가 다행히도 정해진 시간 안에이루어졌다.

1시에 보고서를 정부 정책담당자, 시민사회단체인사, 생명공학 전문가, 일반시민등의 참석 하에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보고서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총 120여 곳에 발송하여, 관련 정책 및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개최한 합의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합의회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시민참여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이날 발표된 시민패널 보고서는 시민패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이 빚어낸 결과였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과학기술 쟁점에 대한 이해력과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 및 합의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가 제안한 GMO 표시제는 이후 정부 정책으로 수용될 정도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패널의 신중함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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